"수습이니까 월급이 좀 적어도 어쩔 수 없지"라고 참고 계셨나요? 수습이라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반드시 받아야 하고, 그마저 안 주면 임금체불입니다. 💡 Tip 1: 수습 3개월까지만 10% 감액, 그 후는 전액입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의 수습 3개월 이내에만 최저임금 10% 감액이 가능해요. 1년 미만 계약이면 감액 자체가 불가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030원 × 90% = 9,027원이에요. 👉 바로 할 일: 근로계약 기간과 실제 지급 금액을 비교하세요. ⚠️ 흔한 실수: "인턴이니까 최저임금 안 줘도 된다"는 말을 믿는 것. 💡 Tip 2: 무급 인턴도 실제 일했으면 근로자입니다 사업주 지시를 받아 실제 업무를 했다면 "무급"이라는 계약과 관계없이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