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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회사 퇴직 후 차액 청구, 3년 넘기면 끝입니다

로앤가이드 2026. 4. 19. 16:41

포괄임금제 사업장에서 야근을 밥 먹듯이 했는데 추가 수당은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이미 퇴직한 지 꽤 됐는데 지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임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 이내라면 가능합니다. 핵심은 시효 계산법과 청구 절차입니다.

 

시효는 퇴직일이 아니라 급여일 기준입니다

 

많은 분이 "퇴직한 지 3년"이라고 오해합니다. 실제로는 각 월급의 정기 지급일로부터 3년입니다. 2024년 6월에 퇴직했다면 2023년 5월분 급여의 시효는 2026년 5월까지입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매달 청구 가능한 금액이 줄어���니다. 마지막 급여일을 확인하고 시효 만료일을 먼저 파악하세요.

 

차액 계산, 이렇게 합니다

 

월급 300만원(포괄임금)에 연장근로 월 40시간이었다면 통상시급 기준 연장근로수당만 월 90만원 가까이 ���니다. 3년이면 약 3,24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이 재계산되면 퇴직금 차액도 추가로 발생합니다. 퇴직금을 이미 받았더라도 과소 산정된 만큼 추가 청구가 됩니다.

 

내용증명부터 소송까지 절차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회사에 차액 지급을 요청합니다. 14일 내 응답이 없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세요. 퇴직 후에도 접수 가능합니다. 3,000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심판으로 변호사 없이 1회 변론으로 판결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로 확인합니다

 

서울지법 96나13575 사건(1996.08.28 선고)에서 법원은, 매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킨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여 무효���고 판시했습니다. 퇴직금 포함 약정이 있어도 퇴직 시 전액 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합의서나 퇴직동의서에 서명했더라도 법정수당 미지급 부분은 강행규정 위반이라 효력이 없습니다. 회사가 폐업했다면 사업주 개인 청구 또는 근로복지공단 체당금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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