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들어와야 할 상반기 상여금이 단톡방 공지 한 줄로 사라졌을 때 매년 받던 상여금이 갑자기 안 나오면 "내가 잘못한 게 있나" 싶어 위축되시죠. 그런데 정기·일률·고정으로 지급되던 상여금은 임금에 해당해서, 회사가 일방으로 줄이거나 끊을 수 없게 돼 있어요. 단톡방 공지·메일 한 줄로 처리하는 회사가 많지만 그건 절차 위반이고, 임금채권 3년 시효 안에서 차액과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망설일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게 핵심이에요. 💡 Tip 1. 최근 3년 급여명세서로 "임금성"을 먼저 확정하세요 왜 중요한가요?상여금이 임금이라고 인정돼야 임금체불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세 요소가 모이면 통상임금에까지 산입되어 연장·야간수당이 함께 재산정되거든요. 쉽게 설명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