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받던 생산장려금, 통상임금에 안 들어가 있다면 매달 고정적으로 받던 생산장려금이 있는데 연장수당 계산할 때는 빠져 있어 답답하시죠. "너희는 성과급이라 제외야"라는 말만 듣고 10년 가까이 참아왔는데 뭔가 이상하다 싶으시다면 그 느낌이 맞습니다. 매달 시급에 15~20% 비중을 차지하는 금액이 빠져 있었다면 3년치 누적이 수백만 원도 넘을 수 있어요.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세 요건만 충족하면 통상임금으로 재계산받을 수 있습니다. 💡 Tip 1. 3요건 기준으로 직접 점검하세요 왜 중요한가요?이름이 "장려금"이어도 3요건이 충족되면 법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과거 3년치 연장·야간·휴일수당이 모두 재계산 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명칭에 휘둘리면 정당한 권리를 놓치게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정기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