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갔다 와서 정산받기로 한 돈, 회사가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면 3주 가까이 비행기 타고 해외 거래처를 돌고 왔는데, 정산서를 들이밀자 회사가 "예산이 다음 분기로 넘어갔다", "다른 사람들도 기다리는 중이다"라고만 답하면 정말 답답하시죠. 받기로 약속된 출장 일당과 체재비는 단순한 호의 지급이 아닐 수 있어요. 정기·일률·고정으로 지급돼 온 항목이라면 임금에 해당해 청구를 검토할 여지가 있고, 임금채권 시효 3년이 지나기 전에 자료부터 챙겨야 합니다. 💡 Tip 1. 출장수당이 임금인지부터 분류해보세요 왜 중요한가요?임금성이 인정되어야 노동청 진정·민사 청구 모두 길이 열립니다. "실비 변상이라 임금 아니다"라는 회사 주장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4가지 기준을 먼저 정리해두는 것이 좋아요. 쉽게 설명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