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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한 커미션을 안 줍니다 — 영업 수수료도 임금인가요

로앤가이드 2026. 4. 19. 16:44

계약을 따왔는데 약속한 커미션을 안 줍니다. 구두 약속이라 증거가 없다며 모르쇠인데, 지급 조건이 확정된 커미션은 법적으로 임금에 해당합니다.

 

💡 Tip 1: 지급 조건이 정해진 커미션은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이에요. 계약서, 급여규정, 확립된 관행에 의해 조건이 정해져 있다면 임금이에요.

 

대법원 2021다248299(2026.01.29)에서 법원은 금품이 근로 대가인지 실질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바로 할 일: 커미션 지급 근거(계약서, 이메일, 사내규정)를 확보하세요.

 

⚠️ 흔한 실수: 서면 근거 없이 구두 약속만으로 청구하는 것.

 

💡 Tip 2: 카카오톡 대화도 증거가 됩니다

 

구두 약속만 있어도 카톡, 이메일, 과거 지급 이력이 증거가 돼요. 과거 동일 기준으로 받은 적이 있으면 "확립된 관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바로 할 일: 약속 관련 대화내용과 과거 지급 내역을 저장하세요.

 

⚠️ 흔한 실수: 감정적으로 대립하다 증거가 삭제되는 것.

 

💡 Tip 3: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실질이 근로관계면 보호받아요

 

출퇴근, 업무 지시, 보고 관계가 있으면 계약서에 "프리랜서"로 적혀 있어도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 바로 할 일: 근로자성 입증 자료(출퇴근 기록, 지시 내역)를 정리하세요.

 

⚠️ 흔한 실수: 계약서 명칭만 보고 포기하는 것.

 

📌 실제 판례

 

대법원 2021다248299(2026.01.29)에서 법원은 성과급 등의 임금 해당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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