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돌아오는 연봉 재계약. 올해도 "포괄임금 포함 연봉 OOO만원"에 서명만 하면 끝일까요? 4월 고용노동부 지침이 시행되면서 포괄임금 조항 수정을 요청할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습니다.
지침 시행 후 달라진 3가지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계약은 지침 위반입니다. 고정OT 약정이 있어도 실제 초과분은 차액 지급이 의무입니다.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키는 약정은 금지됩니다.
이 세 가지가 기존 계약서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재계약 시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정 요청은 이메일로
HR 담당자에게 다음 문구로 보내세요: "2026년 4월 고용노동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에 따라, 금번 연봉 재계약 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항목별로 구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총 연봉 수준은 유지하되 수당 구분만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이메일 등 서면으로 남겨야 나중에 증거가 됩니다. 구두 요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수당 구분은 총액을 줄이는 게 아니라 지급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회사가 총 연봉을 깎으려 하면 불이익 변경이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1350 상담이나 익명신고센터 활용도 방법입니다.
위법 조항에 서명했더라도 그 조항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서명 후에도 차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담 사례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에서, 포괄임금제 회사가 연차수당을 임금에 포괄산정하겠다고 통보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96다24699 판결에 따르면 포괄임금제는 수당 지급방법에 관한 것이지 연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차수당 포함 약정이 실질적으로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구조라면 무효입니다.
서명 전 체크: ①기본급 별도 명시 ②수당 항목 구분 ③고정OT 초과분 차액 조항 ④연차·퇴직금 포함 문구 제거 ⑤총 연봉 하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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