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을 다녔는데 퇴직금이 이것뿐인가 싶으신가요? 퇴직금 정산 내역서를 받아보고 "생각보다 너무 적은데?"라는 의문이 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미 퇴사한 상태라 회사에 따져 묻기도 어렵고, 어디서부터 확인해야 할지 감이 안 옵니다. 사실 퇴직금은 법에 정해진 공식이 있어서 본인이 직접 검산할 수 있습니다. Tip 1. 근속기간이 정확하게 반영됐는지 확인하세요 퇴직금은 근속연수에 정비례하기 때문에,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기간이 하루라도 빠지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수습 기간이나 휴직 기간도 원칙적으로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계약직으로 반복 갱신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근로가 이어졌다면 전체 기간을 합산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피보험자 이력을 조회하면 객관적인 근속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