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차이가 헷갈려서 계산이 막막하시죠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휴업수당 계산에서 어떤 항목을 넣어야 할지 헷갈리고, 회사가 제시한 금액이 맞는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핵심부터 정리하면,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의 대가이고,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같은 임금이라도 어떤 수당을 계산할지에 따라 통상임금이 기준이 되기도 하고, 평균임금이 기준이 되기도 해요. 근로기준법 제2조와 시행령 제2조는 두 임금의 정의를 따로 두고 있으니, 아래 순서대로 차이를 정리해보세요. 💡 Tip 1. 통상임금 3요소부터 정확히 짚어보세요 👉 바로 할 일• 정기성: 미리 정해진 일정한 간격으로 지급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