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고 "이게 끝이야?" 싶었던 적 있으시죠. 회사가 알아서 잘 계산해줬겠지 싶지만, 실제로 상여금이나 수당을 빼고 계산하는 경우가 꽤 흔해요. 지금부터 어디서 차이가 나는지 직접 따져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 Tip 1: 내용증명 보내서 공식 기록을 남기세요 퇴직금이 부족하다는 걸 알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회사에 서면으로 청구하는 거예요.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3,000~4,000원이면 보낼 수 있고, "퇴직금 차액 ○○만 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적으면 돼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거든요. 내용증명을 보내면 법적으로 청구 기록이 남아서 나중에 노동청 진정이나 소송에서도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