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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버스 기사 포괄임금 — 야간수당 안 주면 위법입니다

로앤가이드 2026. 4. 19. 16:21

새벽부터 밤까지 운행하는데 "포괄이라 야간수당 따로 없다"고 합니다. 운수업은 포괄임금이 많지만,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이 없으면 위법일 수 있어요.

 

💡 Tip 1: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 없으면 일반 기준 적용입니다

 

포괄임금이 유효하려면 고용노동부의 승인이 필요해요. 승인 없는 포괄임금은 그 자체로 위법이에요. 사업주에게 승인서 사본을 요청하세요.

 

대법원 2022다257238(2025.07.18)에서 법원은 격일제 근무의 임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 바로 할 일: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서를 요청하세요.

 

⚠️ 흔한 실수: 승인 없는 포괄임금을 합법이라고 착각하는 것.

 

💡 Tip 2: 운행기록(DTG)이 근로시간 증거입니다

 

디지털운행기록계, GPS, 운행일지로 실제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어요. 대기시간도 자유이용이 보장되지 않으면 근로시간이에요.

 

👉 바로 할 일: 운행일지와 DTG 기록을 월별 정리하세요.

 

⚠️ 흔한 실수: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서 빼는 것.

 

💡 Tip 3: 3년 이내 차액을 소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도 3년 이내라면 과거 차액을 청구 가능해요.

 

👉 바로 할 일: 최근 3년간 급여명세서와 운행기록을 확보하세요.

 

⚠️ 흔한 실수: 시효를 놓치는 것.

 

📌 실제 판례

 

대법원 2022다257238(2025.07.18)에서 법원은 운수업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산정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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