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오래 일했는데 실업급여는 정규직만 받는 건 줄 아셨나요. 일용직 근로자도 조건만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단, 계산 방법과 신청 시기가 일반 근로자와 달라서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Tip 1: 18개월 내 실제 근로일 180일 이상이 핵심 조건이에요 일용직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실제로 일하고 고용보험료가 납부된 날의 합계로 계산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 자격이 생겨요. 고용24(www.work.go.kr)에서 본인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조회할 수 있어요. 사업주가 근무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가 낮게 기록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바로 할 일: 고용24에 로그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