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조치를 받은 뒤, 생활기록부에 남은 기록 때문에 입시가 걱정되시죠. "졸업하면 알아서 사라지는 거 아닌가" 하고 넘기기엔 아이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삭제 가능 여부와 절차를 정확히 아는 게 첫걸음이에요. 💡 Tip 1. 조기 삭제 심의를 적극적으로 신청하세요 보존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삭제 심의를 요청할 수 있어요. 가해학생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개선 노력을 보여주면 기간 만료 전이라도 기록을 지울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심의위원회는 반성 정도, 재발 가능성, 피해학생과의 관계 개선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요. 반성문, 봉사활동 실적, 전문 상담 이수 내역이 핵심 자료이고, 피해학생 측의 합의서나 의견서가 있으면 삭제 확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 담임선생님을 통해 삭제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