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이니까 월급이 좀 적어도 어쩔 수 없지"라고 참고 계셨나요? 수습이라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반드시 받아야 하고, 그마저 안 주면 임금체불입니다.
💡 Tip 1: 수습 3개월까지만 10% 감액, 그 후는 전액입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의 수습 3개월 이내에만 최저임금 10% 감액이 가능해요. 1년 미만 계약이면 감액 자체가 불가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030원 × 90% = 9,027원이에요.
👉 바로 할 일: 근로계약 기간과 실제 지급 금액을 비교하세요.
⚠️ 흔한 실수: "인턴이니까 최저임금 안 줘도 된다"는 말을 믿는 것.
💡 Tip 2: 무급 인턴도 실제 일했으면 근로자입니다
사업주 지시를 받아 실제 업무를 했다면 "무급"이라는 계약과 관계없이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업무 내용, 출퇴근 기록을 정리해두세요.
👉 바로 할 일: 실제 업무 내역과 근무시간을 메모하세요.
⚠️ 흔한 실수: "인턴이라 근로자 아니다"는 회사 주장을 수용하는 것.
💡 Tip 3: 수습 중 부당하게 해고해도 밀린 임금은 받아야 합니다
수습 해고와 별개로 미지급 임금은 청구 가능해요. 퇴사 전 서면으로 지급을 요청하세요.
👉 바로 할 일: 미지급 임금이 있다면 서면으로 지급 요청하세요.
⚠️ 흔한 실수: 수습이니까 아무 때나 해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 실제 판례
대법원 2022다257238(2025.07.18)에서 법원은 최저임금 이상 지급 의무가 근무 형태에 관계없이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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