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차량이 무보험에 뺑소니였다는 통보를 받으셨다면 병원에서 깨어 보니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조차 들지 않았거나 사고 직후 도주한 사실을 듣게 되면, "치료비도 산더미고 어디서 보상을 받지" 하는 막막함이 가장 먼저 밀려오죠. 다행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는 정부가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사고·뺑소니 사고 피해자에게 일정 한도까지 보상하는 정부보장사업을 두고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가 위탁 운영하고 한도는 사망·후유장해 1억 5천만 원, 부상 3,000만 원이며 청구 시효는 3년이에요. 💡 Tip 1. 본인 보험을 먼저 점검하고 부족분만 정부보장사업으로 왜 중요한가요?정부보장사업은 "본인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부분"만 보충하는 후순위 보장 구조입니다. 본인 자동차보험 약관을 먼저 확인하지 않으면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