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지났으니 못 받겠지 포기하셨다면, 잠깐만 멈춰주세요 체불된 지 한참 지나면 "이미 시효가 끝났겠지" 하고 마음을 접게 되죠. 회사 사장이 그렇게 말했다면 더 그렇고요. 그런데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1년이 아니라 3년(근로기준법 제49조)이라, 4년차에도 다툴 여지가 있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사장의 "곧 줄게" 한 마디가 시효를 다시 0부터 돌리고 있을 수도 있고, 일부라도 받은 통장 이체가 시효 재기산의 결정적 증거가 되기도 해요. 포기하기 전에 자료 정리부터 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Tip 1.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 — 매월 따로 카운트됩니다 👉 바로 할 일• 기본급·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식대·교통비·연차수당·퇴직금까지 모두 시효 3년(근로기준법 제49조)• 매월 임금별로 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