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200만원이 넘으니까 최저임금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포괄임금으로 야근 40시간을 포함하고 있다면 시급을 역산해봐야 합니다. 계산해보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최저임금 미달이면 계약 자체가 무효
포괄임금 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그 계약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2024년 12월(2020다300299)에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 지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시급 역산 자가진단
4단계로 진행합니다.
1단계: 월급에서 연장·야간·휴일 가산임금을 분리합니다(비교대상 임금). 2단계: 소정근로시간(월 209시간)에 가산율 반영한 초과근로시간을 합산합니다. 3단계: 비교대상 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구합니다. 4단계: 이 시급이 2026년 최저임금 10,030원보다 낮으면 미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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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달 확인 후 행동
증거 확보가 먼저입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PC 로그와 업무 메신저 기록을 모아두세요. 고용노동청 진정 또는 익명신고센터에 접수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라 적극 조사가 이뤄집니다.
판례 확인
대법원 2020다300299 사건(2024.12.26 선고)에서 법원은,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포괄임금계약 자체가 무효이고 사용자는 미달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비교대상 시급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까지 제시한 판례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 월 환산액 2,096,270원(209시간 기준)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도 최저임금은 동일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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