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부터 마감까지 12시간 서 있는데 포괄임금이라 추가 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진 음식점에서 포괄임금은 무효일 가능성이 높아요.
💡 Tip 1: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면 포괄임금 자체가 무효입니다
판례상 포괄임금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유효해요. 출퇴근 시간이 고정된 음식점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바로 할 일: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기록이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 흔한 실수: "음식점은 원래 포괄"이라는 관행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 Tip 2: POS 로그, 카톡 지시가 증거가 됩니다
매일 출퇴근 시간을 메모하세요. POS 시스템 로그, 업무 지시 카톡도 증거예요. 9시간(점심 제외) 초과 근무 = 연장근로입니다.
👉 바로 할 일: 오늘부터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세요.
⚠️ 흔한 실수: 기록 없이 나중에 청구하려는 것.
💡 Tip 3: 5인 미만이라도 기본 시급 × 시간만큼은 받아야 합니다
5인 미만은 연장가산수당(50%)은 없지만, 일한 시간만큼의 기본급은 반드시 지급해야 해요.
👉 바로 할 일: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하세요.
⚠️ 흔한 실수: 5인 미만이면 보호가 전혀 없다고 착각하는 것.
📌 실제 판례
대법원 2022다257238(2025.07.18)에서 법원은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 포괄임금의 유효성을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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