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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이라도 근로시간 미기록은 신고됩니다 — 2026 지침 핵심 정리

로앤가이드 2026. 4. 19. 16:34

"야근은 포괄임금이니까 따로 기록 안 해도 돼요." 이 말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이제 법이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2026년 4월 9일 고용노동부가 시행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은 근로시간 기록을 사업주의 법적 의무로 못 박았습니다. 포괄임금 약정 여부와 상관없이,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포함한 모든 시간을 기록하지 않으면 위반입니다.

 

지침의 파급 효과는 상당합니다. 지침 배경에는 모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에서 5억 6,400만원의 임금체불이 적발되고 과태료 약 8억원이 부과된 사례가 있습니다. 고정 연장근로수당 초과분을 지급하지 않고 통상임금을 낮게 산정한 것이 핵심 원인이었습니다. 근로시간 미기록이 이런 체불을 가능하게 했고,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최초로 포괄임금 관련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근로시간 미기록 = 3가지 위반 가능성

 

근로시간을 기록하지 않으면 다음 3가지 문제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첫째, 임금대장 미작성 위반. 근로기준법 제48조는 임금대장 작성 의무를 규정합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이 기록되지 않은 임금대장은 미작성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임금명세서 미교부 과태료. 임금명세서를 매월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명세서에 수당 항목이 구분되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임금체불 입증 용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시간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체불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근로자가 별도로 기록한 출퇴근 일지가 있다면 더욱 유리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있는 3가지

 

회사가 기록하지 않아도 근로자 스스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매일 출퇴근 시간 기록. 스마트폰 메모 또는 카카오캘린더에 실제 출근·퇴근 시각을 기록하세요. 3개월 이상 누적하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야간·주말 업무 지시 메시지 저장. 카카오톡이나 슬랙으로 받은 야근 지시, 업무 요청 메시지를 스크린샷으로 저장하세요. 시간 정보가 포함된 화면이 필요합니다.

 

내용증명으로 기록 요청. 회사에 "근로시간 기록 및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청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거부하면 그 사실이 추가 증거가 되고, 14일 이내 응답이 없으면 고용노동청 진정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판례 — 연장근로 수당은 약정으로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 2022다257238 사건(대법원, 2025.07.18 선고)에서 법원은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며, 이는 격일제 근무 형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포괄임금 약정으로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을 배제하려는 시도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신고는 재직 중에도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재직 중이거나 퇴사 후 3년 이내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근로기준법 제104조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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