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는 원래 명세서 안 줘요"라는 말을 입사 첫 달부터 듣고 몇 년째 그대로 넘기고 계신가요. 막상 연장수당이 빠진 것 같은데 확인할 길이 없어 답답하시죠. 그런데 2021년 11월부터 임금명세서 교부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회사에 의무화됐어요. 5인 미만이라도 예외 없이 근로자 1명당 5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Tip 1: 근기법 제48조 — 모든 사업장 의무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은 모든 사업장에 임금명세서 교부를 강제해요. 필수 기재사항은 근로자 정보,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지급일, 지급액까지 6가지입니다. 교부 방식은 서면·전자문서(카톡·이메일·급여앱) 모두 인정되지만 "카톡에 총액 30일치"만 날리는 건 명세서가 아니에요. 2021년 11월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