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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분할지급 약정, 왜 무효인지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로앤가이드 2026. 4. 15. 14:36

입사할 때 "퇴직금을 매달 급여에 포함해서 줄게"라는 조건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퇴직하니 퇴직금이 없다고 합니다. 이미 받았으니 끝이라는 건데, 정말 그럴까요?

 

💡 Tip 1: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분할 약정으로 이 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 바로 할 일: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포함"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해당 조항의 무효를 주장할 준비를 하세요.

 

⚠️ 흔한 실수: "계약서에 서명했으니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에 반하는 약정은 서명해도 무효입니다.

 

💡 Tip 2: 이미 받은 금액과 퇴직금은 별개로 계산된다

 

회사가 "퇴직금 명목"으로 매달 지급한 금액은 임금의 일부로 봅니다. 따라서 퇴직 시 다시 퇴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중지급 문제는 회사가 부당이득 반환을 별도로 청구해야 할 사항이지,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를 막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바로 할 일: 급여명세서에서 "퇴직금" 또는 "퇴직적립금" 항목이 별도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흔한 실수: 회사가 "이미 줬으니 상계한다"고 하면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퇴직금 상계는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 Tip 3: 퇴직금 청구 시효는 3년이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시효가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퇴직 후 가능한 빨리 청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노동청 진정 또는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 바로 할 일: 퇴직일을 확인하고, 3년 시효 만료일을 달력에 표시해두세요. 시효가 임박했다면 즉시 노동청에 진정하세요.

 

⚠️ 흔한 실수: "나중에 여유 있을 때 하자"고 미루다가 시효를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 실제 판례

 

대법원 2007다90760(2010.5.20 선고) 사건에서 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급여와 함께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을 맺었더라도, 퇴직 시 별도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효 안에 행동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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