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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적용 중 퇴직,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

로앤가이드 2026. 4. 15. 14:40

정년을 앞두고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면서 급여가 30~40% 줄었습니다. 이 상태로 퇴직하면 퇴직금도 줄어든 급여 기준으로 계산되는 건지, 억울한 마음이 드실 겁니다.

 

💡 Tip 1: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이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임금피크제 적용 중이라면 감액된 급여가 기준이 됩니다. 다만 임금피크제 도입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감액 전 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바로 할 일: 임금피크제 도입 당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또는 노동조합 동의가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 흔한 실수: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면 무조건 줄어든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적 하자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Tip 2: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절차를 확인하라

 

임금피크제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동의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임금피크제 자체가 무효이므로 감액 전 임금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바로 할 일: 회사의 임금피크제 관련 취업규칙 변경 이력과 동의서를 확인해달라고 인사팀에 요청하세요.

 

⚠️ 흔한 실수: 동의서에 서명했더라도, 충분한 설명 없이 일괄 서명을 받은 경우에는 동의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Tip 3: 성과급·상여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퇴직금 산정 시 기본급만 반영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된 성과급, 상여금, 각종 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기본급은 줄었지만, 성과급이 유지되었다면 이를 포함해 재계산해야 합니다.

 

👉 바로 할 일: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 외에 정기적으로 받은 항목을 모두 체크하세요.

 

⚠️ 흔한 실수: 회사가 "기본급만 퇴직금 산정 대상"이라고 하면 그대로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다릅니다.

 

📌 실제 판례

 

대법원 2018다200709(2019.11.14 선고) 사건에서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집단적 동의를 받아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라도, 그보다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이 있으면 근로계약이 우선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임금피크제 적용 중이라도 퇴직금이 부당하게 줄어든 건 아닌지, 도입 절차부터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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