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라고 연락이 왔어요
학교에서 전화가 와서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되었다"는 말을 들으면, 부모로서 충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에게 물어보니 자기는 한 적 없다고 하고, 상황을 알아볼수록 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럴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요.
Tip 1. 학폭위 전에 증거부터 확보하세요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이의 무고를 입증할 증거를 모으는 것입니다. 사건 당시 아이가 다른 장소에 있었다면 CCTV 열람을 요청하세요. 학교 내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으니 최대한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같은 반 친구들의 진술도 중요해요. 하지만 아이가 직접 친구들에게 "나 편 들어줘"라고 부탁하면 오히려 압력 행사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학교 측에 공식적으로 목격자 진술 확보를 요청하는 게 안전한 방법이에요. 아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사건 전후 타임라인도 정리해두세요.
Tip 2.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를 정확히 알아두세요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사건을 심의합니다. 여기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결정되는데, 서면사과부터 전학, 퇴학까지 다양해요. 심의위원회에 참석해서 아이 편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니,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의견 진술 시에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사실 관계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우리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보다 "이 날 이 시간에 아이는 이곳에 있었고, CCTV와 친구 진술로 확인됩니다"라는 식으로요. 필요하다면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Tip 3. 처분이 나왔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어요
심의위원회에서 억울한 조치가 내려졌다면,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면 되고, 변호사 없이도 가능해요.
행정심판에서도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행정소송까지 갈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조치(전학, 퇴학 등)는 아이의 진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라면 반드시 다투어야 합니다. 행정소송 중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출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대법원 2025무565 사건(대법원, 2025.09.09 선고)에서 법원은, 학교폭력 관련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그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집행정지 중"이라는 문구만 부기하는 것은 삭제에 준하는 조치로 볼 수 없다고도 밝혔어요.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학생부 기록이 실질적으로 지워진다는 뜻이니, 억울한 처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마무리
학교폭력 가해자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 심의위원회 의견 진술, 그리고 필요하면 행정심판까지 단계별로 대응 전략을 세워두는 게 중요해요. 아이의 억울함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과 증거로 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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