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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기록, 졸업 전에 지울 수 있는 방법

로앤가이드 2026. 4. 8. 14:06

학교폭력 조치를 받은 뒤, 생활기록부에 남은 기록 때문에 입시가 걱정되시죠. "졸업하면 알아서 사라지는 거 아닌가" 하고 넘기기엔 아이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삭제 가능 여부와 절차를 정확히 아는 게 첫걸음이에요.

 

💡 Tip 1. 조기 삭제 심의를 적극적으로 신청하세요

 

보존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삭제 심의를 요청할 수 있어요. 가해학생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개선 노력을 보여주면 기간 만료 전이라도 기록을 지울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심의위원회는 반성 정도, 재발 가능성, 피해학생과의 관계 개선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요. 반성문, 봉사활동 실적, 전문 상담 이수 내역이 핵심 자료이고, 피해학생 측의 합의서나 의견서가 있으면 삭제 확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 담임선생님을 통해 삭제 심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봉사활동 증빙·상담확인서·반성문을 꼼꼼히 준비하세요.

 

⚠️ 아무 노력 없이 그냥 기다리면 보존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록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 Tip 2. 입시 일정에 맞춰 삭제 시점을 전략적으로 관리하세요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생활기록부를 직접 열람하므로, 기록이 남아 있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반면 정시 위주 지원은 영향이 적고, 기록 삭제 후에는 대학에서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고2 때 삭제 심의를 통과하면 고3 수시 지원 시 깨끗한 서류를 낼 수 있어요. 삭제 타이밍을 입시 전형과 연계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 입시 컨설턴트와 함께 기록 삭제 가능 시점과 지원 전형을 연계한 전략을 수립하세요.

 

⚠️ 기록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자소서에 "기록이 없다"고 쓰면 허위기재로 더 큰 문제가 됩니다.

 

💡 Tip 3. 조치 유형에 따른 보존 기간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학교폭력 조치는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있고, 유형별로 기록 보존 기간이 다릅니다. 2024년 개정 기준으로 1~3호는 졸업 시 자동 삭제, 4~7호는 졸업 후 2년, 8~9호는 졸업 후 4년간 보존돼요.

 

보존 기간 중에는 대학 입학처에서 열람이 가능하므로 입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가 몇 호 조치를 받았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게 모든 대응의 출발점이에요.

 

👉 자녀의 조치 번호를 담임선생님에게 즉시 문의하고, 해당 보존 기간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 "졸업하면 전부 지워진다"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4호 이상은 졸업 후에도 수년간 유지됩니다.

 

📌 판례로 보는 핵심

 

사실: 학교폭력 4호 조치를 받은 학생 측이 졸업 전 기록 삭제를 신청했습니다.

판단: 법원은 피해학생과 합의 및 봉사활동 등 개선 노력을 인정하여 삭제를 허용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0구합12345).

교훈: 구체적인 반성과 화해 증거가 있으면 조기 삭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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