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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기간 빼고 정규직만 계산된 퇴직금 다투는 5단계

로앤가이드 2026. 4. 28. 15:23

5년 근속인데 퇴직금은 3년치만 들어왔을 때

 

같은 회사 같은 자리에서 계약직 2년, 정규직 3년을 일했는데, 막상 퇴직금 명세서를 받아보니 정규직 기간만 계산돼 있으면 정말 황당하시죠. 회사가 "전환 시점에 정산했다", "계약 형태가 바뀌어서 새로 시작이다"라고만 답하면 받아들여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일 사용자 아래에서 계속 근무했다면 통산되는 게 원칙이라 다툴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 Tip 1. 전환 전후 모든 계약 자료부터 확보하세요

 

왜 중요한가요?

통산 여부는 결국 계약서·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가 말해줍니다. 전환 전 자료가 부족하면 회사 진술에 끌려가기 쉽고, 시효 3년이 지나면 청구 자체가 막혀요.

 

쉽게 설명하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용자 아래의 계속 근로기간을 합산해 산정하도록 정합니다. 형식적으로 계약을 끊었다는 사정만으로 통산이 차단되지 않아요.

 

👉 바로 할 일

• 비정규직 시기부터 정규직 전환 이후까지 근로계약서 전부 확보

•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로 입사일·전환일·퇴사일 확정

• 4대보험 가입이력(국민연금공단 발급)으로 단절 여부 확인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출력(평균임금 산정 기초)

 

⚠️ 흔한 실수

"오래된 계약서는 버렸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4대보험 가입이력만으로도 계속근로 사실을 상당 부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Tip 2. 회사가 말하는 "중간정산"이 적법했는지 따져보세요

 

왜 중요한가요?

적법한 중간정산이 있었다면 그 시점부터 새로 기산되지만, 동의서가 없거나 사유가 법령에 맞지 않으면 효력이 부인될 수 있어요. 통산 청구의 갈림길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은 무주택자 주택구입·요양·임금피크제 등 한정 사유에서만 중간정산을 허용합니다. 본인 서명 동의서와 실수령액 영수증이 모두 갖춰져야 효력이 인정돼요.

 

👉 바로 할 일

• 회사가 주장하는 중간정산 동의서 사본 요청

• 법령상 사유에 해당하는지 시행령 제3조와 대조

• 실수령액과 산정 기준의 차액 확인

• 무료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고용노동부(1350) 활용

 

⚠️ 흔한 실수

"동의서 본 적은 없는데 정산금을 받긴 받았다"고 답하면 사후 분쟁에 불리해요. 받은 금액이 가불금이었는지 중간정산이었는지부터 정확히 분류해두세요.

 

💡 Tip 3. 내용증명 → 노동청 진정 → 민사 순서로 단계 올리세요

 

왜 중요한가요?

회사 자율 조정으로 끝나면 가장 빠르지만, 거부되면 시효 3년 안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노동청 진정은 무료이고 형사 송치 압박 효과가 있어요.

 

쉽게 설명하면

노동청 진정은 근로감독관 조사 → 시정지시 → 미이행 시 형사 송치 흐름이고, 동시에 민사 임금 청구 소송으로 차액을 회수할 수 있어요.

 

👉 바로 할 일

• 회사에 통산 기준 재산정을 서면 요청(2주 응답 기한)

• 거부 시 내용증명으로 미지급 차액·법적 조치 예고

•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퇴직금 미지급) 진정 접수

• 노동청 절차로 안 풀리면 민사 임금청구 소송 검토(시효 3년)

 

⚠️ 흔한 실수

청구권 시효 3년이 임박했는데도 회사 답변만 기다리는 경우가 많아요. 내용증명 발송으로 시효 중단 효과를 우선 노리고 다음 단계로 즉시 넘어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로 알아두면 좋은 점

평균임금은 통상 퇴직 직전 3개월 기준으로 산정되어, 정규직 전환 후 임금이 오른 상태에서 퇴직했다면 그 높은 임금을 기준으로 전 계속근로기간 분량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정기·계속 지급된 상여금·식대·교통비도 평균임금에 포함될 여지가 있으니, 회사가 "기본급 기준"만 적용했다면 항목별 정기성·계속성을 따로 정리해두는 것이 차액 청구에 유리해요.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대법원 2024다294705(대법원, 2025.05.29 선고) 사건에서 법원은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경우와 그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시효 임박 상황에서 회사가 답변을 미루며 시효 도과를 기다리는 행태가 있었다면 권리남용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판단입니다. 통산 청구를 미룰수록 시효 도과 위험이 커지므로 자료 확보와 동시에 절차 진입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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