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지인 빌려준 돈, 사기로 고소할 수 있는 4가지 기준

로앤가이드 2026. 4. 28. 14:59

친한 친구에게 빌려준 돈이 6개월째 안 들어오고 연락도 끊겼다면

 

오랜 친구가 사업 자금이 급하다며 3천만원만 빌려달라 했고 두 달이면 갚는다더니 6개월째 연락이 줄어들고 이제는 전화도 안 받는다면, 머릿속이 복잡하실 거예요. "이거 사기로 고소해야 하나, 그냥 민사로만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시간만 흘러가기 쉽습니다. 모든 미변제가 사기는 아니지만, 빌릴 당시 정황 4가지를 점검하면 형사 고소 카드를 쓸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 Tip 1. "빌릴 당시" 갚을 의사·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왜 중요한가요?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빌릴 때 이미 갚을 의사·능력이 없었음"이 입증되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사후에 갚지 못하게 된 채무불이행은 사기가 아니라 민사 영역이라 형사 고소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빌릴 때 다른 빚이 이미 다수 있었거나, 거짓 사업 명목으로 받았거나, 받은 직후 도박·유흥에 사용했다면 갚을 의사 부재 정황이 강해집니다. 반대로 일부라도 변제 시도가 있었거나 사업 실패로 사후에 못 갚게 된 경우엔 민사 청구만 가능합니다.

 

👉 바로 할 일

• 빌릴 당시 채무자의 신용 상태·다른 빚 정보를 NICE·올크레딧으로 확인

•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사업 자금 vs 도박·유흥) 정황 자료 수집

• 동시에 같은 명목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빌렸는지 다른 피해자 탐색

• 카카오톡·문자로 변제 약속·연기 요청 메시지 모두 캡처 보관

 

⚠️ 흔한 실수

"한 번이라도 일부 갚았다"는 점만으로 사기가 아니라고 단정하는 분이 있는데, 처음부터 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떼먹을 의도였다는 정황(예: 일부 변제 후 다시 추가 차용)이 있으면 사기죄 다툼 여지가 남습니다.

 

💡 Tip 2. 차용증이 없어도 카카오톡과 이체 내역만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왜 중요한가요?

"친한 사이라 차용증을 안 받았다"고 포기하는 분이 많은데, 통신비밀보호법상 본인 참여 통화 녹음은 합법이고, 카카오톡·문자의 변제 약속 한 줄만 있어도 지급명령·민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체확인증의 메모란만 잘 정리되어 있어도 상당한 증거가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지급명령은 변호사 없이 본인이 신청 가능한 간이 절차이며, 상대방이 14일 이내 이의 제기를 안 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차용증 없이도 이체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만으로 신청서가 통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바로 할 일

• 송금 시 메모란에 "차용금" 또는 "대여" 기재된 이체확인서 발급

• 카카오톡·문자에서 "두 달 뒤 갚을게", "이번 주 입금" 등 약속 문구 캡처

• 본인 참여 통화는 미리 녹음 (변제 약속 통화 보전)

•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에서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 흔한 실수

이체 시 메모를 비워두거나 "용돈" 같은 모호한 단어로 적은 경우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추후 변제 약속 카카오톡 한 줄이라도 받아두면 입증이 훨씬 쉬워지니 늦었더라도 지금이라도 메시지로 사실관계 확인을 받아두세요.

 

💡 Tip 3.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함께 진행하면 협상력이 올라가요

 

왜 중요한가요?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해도 처벌이 자동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형량 결정)의 큰 감경 사유가 되어 채무자가 합의금을 적극 마련하는 압박 요인이 됩니다. 형사 고소 + 민사 가압류 동시 진행이 회수 가능성을 가장 높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1단계 내용증명 발송 → 2단계 형사 고소 → 3단계 민사 가압류 신청 → 4단계 지급명령·소액사건 → 5단계 강제집행 순서로 진행됩니다. 합의가 성사되면 처벌불원서 제출로 형량을 낮춰주는 카드를 쓸 수 있습니다.

 

👉 바로 할 일

• 변제 요구 내용증명 우체국 등기로 발송 (응답 14일 기다림)

• 관할 경찰서에 사기죄 고소장 제출 (이체 내역·카카오톡 첨부)

• 채무자 부동산·통장·차량 가압류 신청 (보전소송, 변호사 도움 권장)

•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심판, 그 이상이면 지급명령 또는 민사 소송

 

⚠️ 흔한 실수

합의금만 받고 처벌불원서를 미리 써주면 약속한 합의금을 못 받을 때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합의금 완납 후 처벌불원서 제출이 원칙이며, 분할 지급 시엔 강제집행 인낙 공정증서로 작성해 미지급 시 즉시 집행 가능하도록 해두세요.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대법원 2024다216187(대법원, 2024.06.27 선고) —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한 경우, 채권자가 편취 사실을 몰랐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채권자의 금전 취득은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사기 피해금이 다른 채권자에게 흘러간 뒤에는 회수가 까다로워지므로 채무자 잔여 재산을 빨리 가압류하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 사기 고소 전 준비자료, AI로 체크하기

👉 https://www.lawnguide.co.kr/chat?domain=fraud

 

AI 법률 도우미 | 로앤가이드

어떤 법률 문제든 대화하듯 편하게 물어보세요. 31개 분야 무료 AI 법률 진단으로 지금 해야 할 일을 3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www.lawnguide.co.kr

━━━━━━━━━━━━━━━━━━━━

 

💬 변호사 만나기 전, AI가 빠르게 대응 전략을 세워드립니다.

 

https://www.lawnguide.co.kr/chat?domain=fraud

 

AI 법률 도우미 | 로앤가이드

어떤 법률 문제든 대화하듯 편하게 물어보세요. 31개 분야 무료 AI 법률 진단으로 지금 해야 할 일을 3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www.lawnguide.co.kr

 

👉 내 상황 무료로 정리하기

 

📌 관련 글 더 보기

• 사기죄로 고소당했을 때, 방어 전략 3가지 → https://lawnguide.tistory.com/73

 

사기죄로 고소당했을 때, 방어 전략 3가지

돈 문제로 다투다가 사기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사업이 안 돼서 빌린 돈을 못 갚고 있었을 뿐인데, 상대방이 형사 고소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안 갚을 생각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억울하지만, 사

lawnguide.tistory.com

• 사기죄로 신고당했을 때 반드시 챙겨야 할 3가지 → https://lawnguide.tistory.com/77

 

사기죄로 신고당했을 때 반드시 챙겨야 할 3가지

느닷없이 사기 피의자라는 통보를 받았다면 "돈을 갚겠다고 했는데 상황이 안 됐을 뿐인데…" 거래가 꼬이거나 빚을 못 갚았을 뿐인데 사기죄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처음부

lawnguide.tistory.com

• 사기 피의자 경찰 출석 전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 https://lawnguide.tistory.com/78

 

사기 피의자 경찰 출석 전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출석 요구서를 받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느닷없이 경찰에서 사기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억울한 감정과 두려움이 뒤섞여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

lawnguide.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