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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파견기간 퇴직금에 합산되는 3가지 판단 기준

로앤가이드 2026. 4. 25. 14:06

본사 5년에 미국 자회사 3년 파견까지 합쳐 8년인데 회사는 5년만 계산해줄 때

 

해외 자회사 파견 마치고 본사로 복귀했더니 퇴직금은 파견 전 5년치만 계산됐다는 통보를 받으면 황당하시죠. 회사는 "현지법인은 별도 고용주"라며 발을 빼지만, 본사가 인사명령·임금·지휘 감독을 실질로 잡고 있었다면 동일 사용자로 평가되어 8년 전체가 합산됩니다. 인사발령서·급여이체기록·4대보험 가입이력 세 가지만 손에 쥐면 차액 퇴직금과 연 20% 지연이자까지 함께 회수할 수 있는 사건이에요.

 

💡 Tip 1. 파견·복귀 명령이 누구 이름으로 나왔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왜 중요한가요?

"동일 사용자" 판단의 핵심은 인사권의 실질적 행사 주체입니다. 파견 명령·평가·복귀 통보가 모두 본사 인사팀에서 나왔다면 형식이 별도 법인이라도 본사 소속으로 평가돼요.

 

쉽게 설명하면

현지법인 사장이 본사 인사팀의 결정을 그대로 통보만 했다면 실질적 사용자는 본사입니다. 결재 라인이 본사 임원으로 끝나는지 보면 답이 보여요.

 

👉 바로 할 일

• 파견·복귀 인사발령서 원본 사본 확보

• 발령 주체(본사 대표·인사팀 명의) 확인

• 파견계약서에 "복귀 시 본사로" 조항이 있는지 점검

• 일상 업무 보고 메일 결재 라인 캡처(본사 임원 포함)

 

⚠️ 흔한 실수

"내 직속 보고는 현지법인 임원이었으니 본사 소속 아니다"라고 자포자기하는 분이 많은데, 평가·인사이동의 최종 결정권자가 본사면 충분합니다. 일상 보고선만 보지 말고 결정선을 보세요.

 

💡 Tip 2. 4대보험 가입이력서 한 장으로 결정적 증거를 만드세요

 

왜 중요한가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이 본사에서 끊기지 않고 유지됐다면 본사 소속으로 보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공단에서 즉시 발급되는 객관 자료라 다툼의 여지가 거의 없어요.

 

쉽게 설명하면

파견 전후로 가입자 자격이 본사 사업장 코드로 그대로 유지됐다면, 회사가 "별도 법인"이라 주장해도 입증 책임이 단숨에 회사 쪽으로 넘어갑니다.

 

👉 바로 할 일

•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가입이력서 발급

•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가입이력 발급

• 파견 시점 전후 사업장명·관리번호 변동 여부 확인

• 변동 없이 본사로 유지됐다면 PDF 보관(결정 증거)

 

⚠️ 흔한 실수

"파견 중 4대보험이 끊겼으니 합산은 어려워"라고 단념하는 분도 있는데, 끊겼더라도 본사 보고체계·복귀 약정이 있으면 다른 자료로 충분히 보강 가능해요.

 

💡 Tip 3. 차액 퇴직금은 평균임금 재산정과 함께 청구하세요

 

왜 중요한가요?

합산이 인정되면 단순히 추가 3년치만 더해지는 게 아니라,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으로 전체 8년이 다시 계산됩니다. 결과적 차액이 처음 예상보다 훨씬 커지는 사건이 많아요.

 

쉽게 설명하면

파견 후 본사 복귀해 직급이 올랐다면 마지막 평균임금이 인상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인상된 단가로 8년 전체가 산정되니 차액 폭이 늘어나요.

 

👉 바로 할 일

• 퇴직 직전 3개월 급여 명세서 합산해 평균임금 산출

• 합산 계속근로기간 × 30일분 평균임금 - 기지급 퇴직금 = 차액

• 퇴직일 14일 후 미지급분에 연 20% 지연이자 청구 표시

• 3년 시효 안에서 노동청 진정 또는 민사 청구 결정

 

⚠️ 흔한 실수

"파견 직전 본사에서 퇴직금을 정산받았다"고 무조건 포기하는 분이 있는데, 본인 동의 없이 일방 정산했다면 무효 다툼이 가능합니다. 정산 동의서 서명 정황부터 점검하세요.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대법원 2021다248299 사건(대법원, 2024 선고)에서 법원은 형식적으로 다른 법인이라도 인사·임금·지휘 감독의 실질이 동일 사용자로 평가되면 계속근로기간이 합산되며, 퇴직금 산정 시 그 전체 기간이 기준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해외법인 파견도 본사 지휘·감독이 입증되면 합산이 원칙이라는 점이 분명해진 사건이에요.

 

마무리

 

해외 파견은 본사 입장에선 별도 법인 운영이지만, 근로자 입장에선 끊김 없는 한 회사 생활입니다. 인사발령서·급여이체기록·4대보험 가입이력서 세 묶음만 손에 쥐면 사건의 절반은 정리돼요. 퇴직 직후 3년 시효 안에서 빠르게 움직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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