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들어와야 할 상반기 상여금이 단톡방 공지 한 줄로 사라졌을 때
매년 받던 상여금이 갑자기 안 나오면 "내가 잘못한 게 있나" 싶어 위축되시죠. 그런데 정기·일률·고정으로 지급되던 상여금은 임금에 해당해서, 회사가 일방으로 줄이거나 끊을 수 없게 돼 있어요. 단톡방 공지·메일 한 줄로 처리하는 회사가 많지만 그건 절차 위반이고, 임금채권 3년 시효 안에서 차액과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망설일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게 핵심이에요.
💡 Tip 1. 최근 3년 급여명세서로 "임금성"을 먼저 확정하세요
왜 중요한가요?
상여금이 임금이라고 인정돼야 임금체불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세 요소가 모이면 통상임금에까지 산입되어 연장·야간수당이 함께 재산정되거든요.
쉽게 설명하면
"분기마다 같은 직급에게 정해진 비율로 자동 지급"이라면 임금형이고, "회사가 그때그때 임의 평가로 결정"이라면 보너스형입니다. 본인 명세서가 어느 쪽인지 패턴부터 봐야 해요.
👉 바로 할 일
• 최근 3년치 월별 급여명세서를 PDF로 모으기
• 상여금 지급일·금액·기준(직급·근속)을 표로 정리
• 취업규칙·임금협정·근로계약서에서 상여금 조항 발췌
• 같은 직급 동료의 지급액과 본인 금액 비교(일률성 확인)
⚠️ 흔한 실수
"인사평가에 따라 다르다"는 회사 답변에 위축되는 분이 많은데, 최저 보장액·기본 산정 기준이 있다면 그 범위 안에서는 임금성이 인정됩니다. 아예 포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 Tip 2. 중단 통보 직후 14일 안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왜 중요한가요?
내용증명 송달은 시효 중단 효과를 만들고, 회사가 일방 중단했다는 사실에 객관적 시점이 박힙니다. 송달일이 곧 본격 청구의 출발선이 돼요.
쉽게 설명하면
"상여금 중단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 차액 임금을 지급해달라"는 한 페이지짜리 문서로 충분합니다. 회사가 묵묵부답이어도 송달 사실 자체가 다음 단계의 디딤돌이 됩니다.
👉 바로 할 일
•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양식 받아 1~2시간 안에 작성
• 청구액·산정근거·기한(통상 14일) 명시
• 단톡방 공지·중단 메일 캡처본 함께 동봉
• 발송 후 등기번호와 송달증명서 보관
⚠️ 흔한 실수
"재직 중인데 보복당할까 봐" 미루다가 시효를 놓치는 분이 많아요. 임금 청구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은 그 자체로 근기법 위반이라 별도 부당해고 다툼이 됩니다.
💡 Tip 3. 노동청 진정과 민사 청구를 상황에 맞게 골라쓰세요
왜 중요한가요?
노동청 진정은 비용이 무료고 형사 압박까지 들어가 합의 동기가 강합니다. 민사는 강제집행이 가능해 회사가 끝까지 버티면 결국 답이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재직 중이거나 회사가 자금이 있을 땐 노동청 진정으로 6주~3개월 안에 끝내는 게 현실적이에요. 회사가 도산 우려가 있거나 대표자가 잠적한 경우엔 민사 + 가압류로 자산을 잡아둬야 합니다.
👉 바로 할 일
• 관할 고용노동지청 1350 전화 후 진정서 양식 받기
• 명세서·계약서·내용증명 일괄 첨부해서 접수
• 퇴직 후 14일 지난 미지급분은 연 20% 지연이자 추가 명시
• 같은 부서 피해 동료 있으면 집단 진정으로 묶기
⚠️ 흔한 실수
"임의 평가형이라 안 된다"는 회사 답변을 그대로 믿고 진정을 안 넣는 경우가 많아요. 진정 단계에서 근로감독관이 1차 판단을 해주니 일단 접수가 정답입니다.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대법원 2021다248299 사건(대법원, 2024 선고)에서 법원은 정기·일률·고정성을 갖춘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회사가 일방으로 지급을 중단하거나 줄이는 것은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임금체불 청구와 통상임금 재산정 두 갈래로 함께 다툴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건이에요.
마무리
상여금이 갑자기 끊겼다고 자책하실 일이 아닙니다. 명세서·내용증명·진정서 세 단계를 차분히 밟기만 해도 차액과 지연이자가 함께 회수돼요. 임금채권 3년 시효는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도과 분이 발생하니 늦어도 한 달 안엔 첫 발송을 끝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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