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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전으로 출퇴근 3시간, 퇴사하면 실업급여 가능할까

로앤가이드 2026. 4. 17. 14:01

사업장이 이전되면서 출퇴근이 왕복 3시간이 넘어갔습니다. 버티기가 힘든데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통근곤란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Tip 1: 사업장 이전 후 왕복 3시간 이상이면 인정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통근곤란이 정당한 이직 사유로 명시되어 있어요. 핵심은 입사 후에 "변경"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원래부터 먼 거리였다면 해당하지 않아요.

 

지도 앱 경로 캡처, 대중교통 시간표 등이 증거가 됩니다.

 

👉 바로 할 일: 이전 전후 통근시간 비교 자료를 지도 앱으로 캡처하세요.

 

⚠️ 흔한 실수: 처음부터 먼 곳이었는데 통근곤란을 주장하는 것.

 

💡 Tip 2: 사직서에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일신상의 사유"로 적으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돼요. "사업장 이전(OO→OO)으로 인한 통근곤란"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회사가 교통비 지원 등 대안을 제시했는데 거부한 경우 인정이 어려울 수 있어요.

 

👉 바로 할 일: 사직서에 이전 주소와 통근시간 변화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세요.

 

⚠️ 흔한 실수: 사유를 적지 않아 나중에 정정이 어려운 것.

 

💡 Tip 3: 전근 명령 거부도 통근곤란에 해당할 수 있어요

 

육아·간병 등으로 이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전근 명령을 받았다면 더 유리하게 인정돼요. 전근 명령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준비하세요.

 

👉 바로 할 일: 전근 명령서를 확보하고, 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남기세요.

 

⚠️ 흔한 실수: 전근 명령에 바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

 

📌 실제 판례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3680(2019.04.17)에서 법원은 이직 사유의 진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증빙자료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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