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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됐을 때 이의신청으로 뒤집는 방법

로앤가이드 2026. 4. 17. 13:57

실업급여 신청이 "자발적 퇴직"으로 불승인됐습니다. 실제로는 회사의 부당한 대우 때문에 나온 건데 억울하죠. 심사청구 → 재심사 → 행정소송 3단계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처분 통보 후 90일 이내에 행동해야 합니다.

 

불인정 사유별 전략이 다릅니다

 

"자발적 퇴직" 판정이면 실제 이직 사유가 근로조건 저하,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이었다는 증거를 준비합니다. "피보험기간 부족"이면 가입기간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소급 가입을 받습니다.

 

증거가 핵심입니다. 임금체불 증빙, 근로조건 변경 통보서, 카카오톡 대화, 동료 진술 등을 모으세요.

 

심사청구 → 재심사 → 행정소송

 

9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서면 심사청구를 합니다. 결과에 불복하면 90일 내 재심사, 그래도 불복이면 행정소송입니다. 행정소송 인지대는 1~2만원으로 저렴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소송 지원도 가능합니다.

 

심사가 인용되면 급여가 소급 지급됩니다.

 

판례 확인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270 사건(2014.07.03 선고)에서 법원은 부서 이동으로 임금이 46% 하락할 것이 확정된 근로자의 퇴직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하고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권고사직인데 이직확인서에 "자발적"으로 기재됐다면, 실제 퇴직 경위를 입증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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