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변제 중에 보너스가 들어왔는데 신고를 해야 하나 망설여지시죠
매달 변제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는 와중에 회사에서 보너스가 입금되면 "이거 신고해야 하나, 안 해도 되나" 머리가 복잡해지죠. 신고 안 했다가 면책이 취소된다는 말도 있고, 정기 상여는 이미 산입돼 있다는 말도 있어 더 헷갈리실 거예요. 정기·비정기 구분만 잘 잡고 회생위원·셀프헬프데스크에 한 번 묻는 습관만 들이면 괜한 걱정 없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본인 계좌에 그대로 두는 것이 항상 가장 안전한 첫 선택지예요.
💡 Tip 1. 정기 상여는 이미 산입, 비정기 보너스는 사정변경 검토 대상
👉 바로 할 일
• 회생위원·법원이 가용소득을 산정할 때 직전 1년 평균임금을 기초로 잡는 것이 일반적
• 명절 상여·정기 성과급은 이미 평균에 산입되어 별도 보고 사유가 아닐 수 있음
• 인가 당시 예측 어려운 큰 금액(연봉의 30% 초과 등)은 사정변경 사유 가능성(법 제619조)
• 가용소득 = 월 평균소득 − 본인·부양가족 생계비(중위소득 60%) − 세금·4대보험
• 회생위원에게 사전 문의가 가장 안전한 길 — 인가결정문에 회생위원 연락처 기재
⚠️ 흔한 실수
"정기 = 보고 X, 비정기 = 보고 O"이라는 단순 공식만 외우다 사고가 납니다. 금액·빈도·인가 당시 산정 기초까지 함께 봐야 하니, 셀프헬프데스크 한 통이 가장 안전해요. 변제금 1~2회분에 해당하는 보너스라면 한 번 묻는 것을 권장합니다.
💡 Tip 2. 회생위원·셀프헬프데스크 사전 문의가 가장 안전한 길
👉 바로 할 일
• 1단계: 보너스 받자마자 급여명세서·통장 입금내역·상여 지급 공문 그대로 보관
• 2단계: 변제계획 인가결정문·변제계획안에서 정기 상여 산정 기초 확인 (1~3일)
• 3단계: 인가결정문에 적힌 회생위원 또는 관할 회생법원 셀프헬프데스크에 문의 (1주)
• 4단계: 사정변경이 인정되면 변제계획 변경안 작성·신청 (2~4주). 채권자도 변경 신청 가능
• 5단계: 법원 변경 인가 — 인가요건이 갖추어지면 법원의 인가는 의무적이며 재량이 아님(2015마95 판례 취지)
⚠️ 흔한 실수
"한 번뿐이니까 괜찮겠지" 자체 판단으로 넘기는 분들이 많은데, 일회성이라도 변제 잔여기간을 통산해 큰 금액이면 사정변경 사유가 됩니다. 사후 분쟁보다 미리 묻는 한 통이 안전합니다.
💡 Tip 3. 면책취소·임의 변제 — 절대 피해야 할 위험 행동
👉 바로 할 일
• 보너스를 가족 계좌·타인 계좌로 이체해 숨기지 않기 — 재산 은닉으로 평가, 면책 불허가·면책취소 사유(법 제627조)
• 특정 채권자에게만 따로 갚지 않기 — 채권자 평등 원칙 위반
• 회생위원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 응답 — 설명의무 위반은 면책 불허가 사유
• 변경 인가 전이라도 회생위원과 협의해 임시 추가 납부 권장
• 가용소득 증가는 변제기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잔여 변제 총액을 빠르게 마치는 방향으로 변경됨
• 채권자 누군가가 보너스를 알게 되면 채권자 변경 신청으로 절차가 채무자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음
⚠️ 흔한 실수
"받은 그대로 두면 회사가 알까봐"라며 가족 계좌로 옮기는 사례가 있는데,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본인 계좌에 그대로 두고 회생위원과 협의하는 것이 안전하고, 무료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서울회생법원 셀프헬프데스크에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대법원 2015마95 사건(대법원, 2015.06.26 선고)에서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에 의한 인가요건이 갖추어진 변제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적이며, 이러한 법리는 변제계획 변경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에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습니다. 보너스로 인한 사정변경이 인정되어 인가요건을 충족하면 변경 절차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채무자에게 의미가 큰 판시이고, 결국 "보너스를 숨기는 길"보다 "절차 안에서 정정당당히 변경하는 길"이 면책 안전성을 더 높여준다는 시사점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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