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킥보드 사고, 운전자만 다 뒤집어쓰는 줄 알았는데 라임·씽씽 같은 공유 킥보드를 타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다치게 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받고 있다면, 플랫폼은 "운전자 본인 책임"이라며 발을 빼고 보험사는 "PM은 자동차보험 대상 아니다"라고 해 본인 자산만으로 다 막아야 하는지 답답하시죠. 그런데 같이 탔던 친구가 "브레이크가 약했어, 정비 책임도 있어 보인다"고 한 마디 흘리면 \'이 책임 정말 나만 지는 게 맞나\' 의심이 드실 거예요. 공유 킥보드 사고는 운전자·플랫폼·정비·보험 4갈래로 책임이 분배되는 영역이라, 사고 직후 기기 보존이 핵심입니다. 💡 Tip 1. 공유 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라 보험·면허 의무가 살아있어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PM(Personal 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