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무보험이라 합의금이 막막하시죠 신호 대기 중에 추돌당했는데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들었다"며 합의금을 부르지도 못하겠다고 합니다. 정부보장사업과 본인 무보험차상해 특약을 같이 받을 수 있다는 글은 봤는데, 어떻게 결합해야 한도가 더 늘어나는지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두 트랙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흐름이 훨씬 단순해지는 영역입니다. 💡 Tip 1. 정부보장사업과 무보험차상해는 별개 트랙이에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에 따른 정부보장사업은 가해자가 불명·무보험·도주거나 책임보험에 미가입된 경우 정부가 책임보험 한도(대인1 1억 5천만원·대인2 추가, 2024 기준)로 보상하는 영역이에요. 본인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무보험차상해 특약은 약관 기준이라 한도가 1억~5억원으로 다양하고, 두 트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