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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 스토킹 — 회사 사용자책임·산안법 4단계 결합 트랙 정리

로앤가이드 2026. 5. 10. 21:38

부서 팀장이 본인을 스토킹하는데 회사는 개인 문제라며 방관하시죠

 

"\'한 번 만나달라\'는 카톡·전화·퇴근길 미행이 반복되는데 인사팀에 신고해도 \'개인 간 문제\'라며 손을 떼면 막막하실 거예요. 가해자 형사 트랙만 보면 답답해 보이지만 회사 자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4갈래 결합 트랙이 살아있는 영역입니다. 직장 상사 스토킹은 가해자·회사 두 축으로 동시에 점검해보는 것이 좋아요.

 

💡 Tip 1. 회사 사용자책임이 같이 살아있는 트랙이에요

 

왜 중요한가요?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은 직무 위치를 활용한 가해 행위에 회사가 함께 책임을 지는 영역입니다. 상사가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반복 접촉했다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영역이라 위자료 1,000~5,000만원 영역 청구가 살아있어요.

 

쉽게 설명하면

업무 시간·회사 내·업무 빙자 접촉 등이 직무 관련성 정황이고, 회사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관했다면 사용자책임 인정 폭이 넓어지는 흐름입니다.

 

👉 바로 할 일

• 가해자 카톡·전화·이메일·SNS DM 즉시 백업

• 사무실 내·퇴근길 CCTV·증인 정황 메모 (직무 관련성 입증)

• 인사팀·고충처리위 정식 신고서 접수 후 영수증 보관

• 신고 후 회사 회신·면담 녹취 (방관 정황 자료)

 

⚠️ 흔한 실수

"가해자만 처벌하면 끝"이라 보고 회사 자료를 안 챙기시는 분이 많은데, 회사 책임 자료를 함께 정리하지 않으면 위자료 폭이 줄어드는 영역이에요. 두 축 동시 점검이 핵심입니다.

 

💡 Tip 2. 산업안전보건법 직장 내 괴롭힘 조항도 살아있어요

 

왜 중요한가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6조의2는 사업주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즉시 조사·조치 의무를 부과합니다. 위반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영역이고, 회사가 조사 안 하면 행정 트랙으로도 압박이 가능한 영역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상사 우월적 지위 + 반복 위협 = 직장 내 괴롭힘으로 평가되고, 신고 후 회사가 조사·조치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별도 위반 영역으로 처리되는 흐름입니다.

 

👉 바로 할 일

• 인사팀 신고일·접수번호·회신 일자 캘린더에 표시

• 회사 조치 미이행 시 노동위 1350 부당 처우 구제 신청

• 국가인권위 1331로 성차별·괴롭힘 진정 동시 진행

• 가해자 부서 분리·출입 제한 협조 요구서 서면으로 발송

 

⚠️ 흔한 실수

"신고하면 보복 인사 받는다"며 망설이시는 분이 많은데, 신고를 이유로 한 보복성 전보·해고는 위법 영역이라 노동위 부당해고·전보 구제로 별도 다툴 수 있어요.

 

💡 Tip 3. 형사 신고와 잠정조치를 즉시 결합하세요

 

왜 중요한가요?

스토킹범죄처벌법은 잠정조치 1·2·3호(서면 경고·100m 접근금지·유치)로 신변보호를 두텁게 합니다. 대법원 2025도36은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 충분 정도면 본인 인식과 무관 스토킹 영역으로 봤어요.

 

쉽게 설명하면

112 신고 또는 ecrm.police.go.kr로 고소하면서 잠정조치를 청구하면 가해자 100m 접근금지가 즉시 발효되고, 이는 회사도 부서 분리·출입 제한 협조 의무로 이어지는 영역이에요.

 

👉 바로 할 일

• 112 신고 또는 ecrm.police.go.kr 접수 (즉시·이전 자료 첨부)

• 잠정조치 1·2·3호 청구 + 신변보호심사위원회 신청

• 본인 정신과 진단서·휴직 자료 정리(피해 입증)

• 여성긴급전화 1366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무료 상담 결합

 

⚠️ 흔한 실수

"가해자랑 합의하면 회사 책임도 끝"이라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가해자 합의와 회사 사용자책임은 별개 영역이라 합의서에 \'회사 책임 면제\' 문구가 들어가지 않게 변호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대법원 2025도36 사건(대법원, 2025.10.30 선고)에서 법원은 스토킹범죄처벌법 제2조 제1호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면 본인이 실제 그 감정을 가졌는지와 무관하게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어요. 직장 상사처럼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반복 접촉은 객관적 위협 정도가 강하게 평가돼 회사 사용자책임·산안법 결합 트랙이 살아있다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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