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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 고용승계 거부 — 부당해고 다툼 5단계

로앤가이드 2026. 5. 10. 21:03

사업부가 다른 회사에 양도됐는데 "당신은 승계 대상 아니다"라는 통보를 받았다면

 

회사가 사업부를 다른 회사에 매각한 뒤 양수인 측 인사팀에서 승계 인터뷰까지 봤는데, 갑자기 "당신은 승계 대상 아니다, 양도인 회사로 돌아가라"는 통보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죠. 막상 양도인 회사도 사업부가 없어졌으니 자리가 없다고 하니 어디서 다퉈야 할지 막막하실 거예요. 양도·양수인 합의만으로 일부 근로자 배제가 자동 정당화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 Tip 1. 영업양도 시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자동 승계

 

영업양도는 단순한 자산 양도가 아니라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인적·물적 조직을 일체로 이전하는 영역이에요. 매장·고객·노하우·직원이 일괄 이동했다면 영업양도가 성립하고, 이때 근로계약은 별도 동의 없이도 양수인에게 원칙적으로 자동 승계되는 사례입니다. 회사가 "단순 자산 양도"라고 주장해도 매각 공고·언론보도·법인공시가 있으면 영업양도 정황 자료가 강한 영역이에요.

 

👉 바로 할 일

• 영업양도 매각 공고·언론보도·법인공시 캡처 보관

• 동일 매장·동일 고객·동일 직원 일괄 이동 정황 자료 정리

• 양도·양수인 인터뷰 메일·카톡·승계 대상 명단 백업

• 본인 근로계약서·근태기록·평가 자료 PDF 보관

 

⚠️ 흔한 실수

"단순 자산 양도라 승계 의무 없다"는 회사 말을 그대로 믿으시는 분이 있는데, 사업의 동일성·인적 조직 이전이 입증되면 양도·양수인 양쪽 모두 사용자로 지목 가능한 영역이에요.

 

💡 Tip 2. 일부 근로자 배제 특약도 부당해고 정당사유 갖춰야 유효

 

양도·양수인이 "당신은 승계 대상에서 빼기로 합의했다"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례가 있죠. 그런데 대법원 2018두54705 사건은 이런 배제 특약이 있어도 부당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라고 판시한 영역이에요. 즉 양도·양수인 합의 자체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정당사유 입증 부담은 그대로 사용자에게 있는 사례입니다.

 

👉 바로 할 일

• 양수인이 "왜 배제했는지" 사유·기준 서면 공개 요청 (내용증명)

• 같이 인터뷰 본 동료 중 누가 승계됐는지 비교 명단 정리

• 평가 결과 자료가 비공개·자의적이면 그 자체를 다툼 자료로 메모

• 노동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양도·양수인 양쪽 사용자 지목

 

⚠️ 흔한 실수

"양수인이 인터뷰 보고 평가 결과 부적합 판정했다"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는데, 평가 절차의 객관성·일관성 입증 부담은 사용자 측에 있는 영역이라 자료 미공개면 자의적 기준 다툼이 가능합니다.

 

💡 Tip 3. 양도인·양수인 양쪽 노동위 신청이 안전

 

양도인 회사 사업부가 폐지돼 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양수인이 승계를 거부하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 영역이에요. 이때 양도인은 "양수인이 안 받아줘서"·양수인은 "양도인 책임"이라며 서로 떠넘기는 사례가 일반적이라, 노동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양쪽 모두 사용자로 지목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구액 산정·복직 대상 회사가 명확해지는 영역이에요. 법률구조공단 132 무료 상담을 활용해보세요.

 

👉 바로 할 일

• 노동위 구제신청서에 양도인·양수인 양쪽 사용자로 기재

• 해고일은 양수인 측 "승계 거부 통보일" 기준 3개월 시한 계산

• 양도인 회사 사업부 폐지 자료 준비 (실질 해고 입증 정황)

• 해고무효확인·근로자 지위 확인 민사 별도 트랙도 동시 검토

 

⚠️ 흔한 실수

"양도인이 가서 다투라고 했으니 양수인은 안 걸었다"고 한쪽만 지목하시는 분이 있는데, 한쪽 책임 회피가 가능해지면 회수 트랙이 좁아지는 영역이라 양쪽을 동시에 지목해두는 것이 사례 일반적입니다.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대법원 2018두54705 사건(대법원, 2020.11.05 선고)에서 법원은 영업양도 시 근로계약이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며, 양도 당사자 사이에 일부 근로자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그 특약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이며, 영업양도 자체만으로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가 될 수는 없다고 판시했어요. 양도·양수인이 합의해도 정당사유 요건이 별도로 충족되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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