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무보험이라고 연락 두절됐다면, 회수할 길은 따로 있어요 신호 대기 중 후방 추돌로 차가 크게 파손되고 목·허리에 후유증이 남았는데,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들었거나 무보험이라며 연락을 끊는 상황이 정말 막막하시죠. 보험사에 전화하면 "가해자 측 보험에서 처리할 부분"이라며 떠넘기고, 가해자 본인은 자력이 없다고 버티는 경우가 가장 답답할 거예요. "결국 내 돈으로 치료해야 하나"라는 걱정이 크실 텐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정부보장사업·본인 무보험차상해 특약·자기차량손해 특약·가해자 직접 민사라는 4중 트랙이 있고, 단계별로 청구하면 회수 가능 범위가 넓어지는 영역입니다. 사고 직후 블랙박스·진단서 자료 확보가 출발점이에요. 💡 Tip 1. 청구 트랙 4가지 — 동시에 검토해야 회수 폭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