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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임대인 보증금 사기 — 회수 4단계와 중개사 책임 정리

로앤가이드 2026. 5. 9. 13:40

잔금일에 진짜 집주인이 나타났다면, 회수 가능 트랙은 살아있어요

 

"부동산에서 보여준 원룸을 \'집주인\'이라는 사람과 계약하고 보증금 5,000만원을 입금하셨죠. 그런데 잔금일에 등기부상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 \'그 사람은 내 형이고 내 동의 없이 계약했다\'고 했다면 머릿속이 새하얘지실 거예요. 그래도 회수 트랙은 4가지가 살아있습니다. 각 단계 차근차근 정리해드릴게요.

 

💡 Tip 1. 사기 + 사문서위조 + 표현대리 결합 영역이에요

 

가짜 임대인 사칭은 단순 사기보다 복합적이에요. 형법 제347조 사기 + 제231조 사문서위조 +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 민법 제125조·제126조 표현대리가 결합되는 영역입니다. 가짜 임대인이 신분증·등기부·임대차계약서·위임장을 위조했다면 사기와는 별개로 위조 처벌이 가능하고, 진짜 소유자가 가짜 임대인의 위조 정황을 알면서 묵인했다면 표현대리로 본인 책임을 다툴 트랙이 살아있어요.

 

👉 바로 할 일

• 임대차계약서 원본·\'임대인\' 신분증 사본·위임장(있는 경우) 백업

• 등기부등본 — 계약 시점 + 현재 시점 두 통 발급

• 진짜 소유자 신원·진술서 확보 (\"위임 안 했다\" 명시)

• 가짜 임대인과 진짜 소유자의 친족·관계 정황 메모

 

⚠️ 흔한 실수

"진짜 소유자가 \'몰랐다\'고 하면 보증금 못 받는다"고 단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가짜 임대인 본인 책임은 그대로 살아있고 친족·이전 위임 정황 있으면 표현대리 다툼이 가능한 영역이에요.

 

💡 Tip 2. 송금 직후 1~2주가 자금 추적 골든타임이에요

 

가짜 임대인이 받은 계좌가 대포통장이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절차로 잔액 환급이 가능한 영역이에요. 본인 명의 계좌라도 송금 직후 가처분으로 자금 인출을 차단하면 회수율이 올라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에 가짜 임대인 본인 명의 부동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처분금지 가처분도 검토하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이 분산·은닉되니 1~2주가 결정적이에요.

 

👉 바로 할 일

• 112 + 본인 거래은행 콜센터 즉시 신고 (지급정지 시도)

• 받은 계좌·가짜 임대인 명의 자산 가처분 검토 (변호사·132)

• 경찰서 사이버수사대 또는 ecrm.police.go.kr 사기·위조 고소

• 같은 가짜 임대인 다른 피해자 검색 (다수 결합 시 회수율 상승)

 

⚠️ 흔한 실수

"고소만 해두고 기다리면 된다"고 안심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금 추적·가처분이 없으면 형사 절차 진행 중에 자산이 빠져나가는 사례가 일반적이에요. 형사·민사 동시 진행이 안전합니다.

 

💡 Tip 3. 중개사·공제조합 트랙도 살아있어요

 

공인중개사법 제25조는 중개대상물 권리관계 확인·설명 의무를 정하고 있어요. 진짜 임대인 본인 확인을 누락했거나 등기부 권리관계 설명을 부실하게 했다면 중개사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조합에 1억원 한도 청구가 가능한 영역입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단지라면 1566-9009로 보증이행 청구도 별개 트랙으로 살아있어요. 미가입이라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무료 조정 검토하세요.

 

👉 바로 할 일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중개수수료 영수증 백업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02-3489-7300 공제 청구 절차 문의

• HUG 보증 가입 여부 확인 후 1566-9009 보증이행 청구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LH 1600-1004) 무료 조정 신청 검토

 

⚠️ 흔한 실수

"전입신고·확정일자만 받으면 무조건 보호된다"고 믿으시는 분이 있는데, 가짜 임대인과의 계약은 진짜 소유자에게 효력이 없어 우선변제권 주장이 어려운 영역이에요. 사기 고소·민사 회수·중개사 공제 + HUG 보증이 실제 회수 트랙입니다.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대법원 2017도4027 사건(대법원, 2018.05.17 선고)에서 법원은 부동산 매매 단계에서 매도인이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임무위배행위로 제3자에게 이중 처분한 사안을 배임죄로 봤어요. 같은 흐름에서 가짜 임대인이 진짜 소유자의 명의를 도용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편취하는 사안은 사기 + 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행사 결합 영역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진짜 소유자가 위조 정황을 알면서 묵인한 경우엔 공모 또는 표현대리 책임 다툼도 별개로 살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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