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아래 짧은 한줄이 형사 사건이 되다니 별 생각 없이 기사에 의견을 남겼는데, 몇 주 후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가 접수됐다는 내용이다. 누구나 할 수 있는 평범한 생각을 적었을 뿐인데, 순간 앞이 캄캄해진다. Tip 1. 정보통신망법 적용 시 오프라인보다 형량이 높다 동일한 명예훼손 발언이라도 인터넷을 통해 게시한 경우에는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가 적용될 수 있다. 이 조항은 "비방할 목적"을 요건으로 하지만, 한번 적용되면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법정형이 무겁다.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규정되어 있다. 반대로, 비방 목적이 아니라 공익적 동기에서 작성한 글이라면 이를 입증해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