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문제로 다투다가 사기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사업이 안 돼서 빌린 돈을 못 갚고 있었을 뿐인데, 상대방이 형사 고소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안 갚을 생각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억울하지만, 사기죄로 기소되면 최대 10년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방어 전략을 정확히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Tip 1. '편취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서 돈을 빼앗을 의도(편취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못 갚는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돈을 빌릴 당시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다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당시의 수입, 재산, 사업 계획, 상환 시도 기록 등을 정리하세요. 👉 차용 당시의 소득증명, 사업계획서, 일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