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된 내 얼굴이 인터넷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공포
친구가 보내준 캡처 한 장, 혹은 익명의 협박 메시지로 딥페이크 피해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의 존재 자체가 일상을 무너뜨릴 만큼 극심한 고통을 줍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신속하게 대응 절차를 밟으면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Tip 1. 협박이 동반된다면 증거 보전이 최우선입니다
"영상을 퍼뜨리겠다"는 메시지를 받았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대화 내용을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카카오톡, 문자, DM 등 모든 협박 내용을 날짜와 시간이 보이는 상태로 캡처하세요.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내용도 반드시 보존해야 합니다. 돈을 보내면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는 환상에 불과하며, 한 번 응하면 요구가 반복될 뿐입니다. 즉각 경찰에 신고하는 것만이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 협박 메시지의 수신 일시와 내용을 별도로 메모해두고, 경찰 고소 시 "성폭력처벌법 위반 + 협박"으로 동시에 접수하세요.
⚠️ 금전을 지급하면 영상이 삭제된다는 약속은 거의 예외 없이 거짓입니다. 절대 송금하지 마세요.
Tip 2. 형사 고소를 통해 수사 기관의 힘을 빌리세요
딥페이크 합성물의 제작과 유포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중범죄입니다. 가해자가 누구인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고소장 제출은 가능합니다. 경찰은 IP 추적 및 플랫폼 정보 제공 요청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직접 범인을 찾아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또는 사이버수사대를 방문하여 "딥페이크 불법합성물 피해"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확보한 캡처 자료를 함께 제출하세요.
⚠️ 가해자가 아는 사람이라 해도 겁먹지 마세요. 고소 접수와 동시에 경찰이 신변 보호 방안을 안내해줍니다.
Tip 3.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삭제를 요청하세요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에서는 피해 영상의 삭제를 무료로 대행해줍니다. 영상이 게시된 URL이나 화면 캡처를 전달하면, 센터 측에서 해당 플랫폼에 직접 삭제를 요구하고 이후 재게시 여부까지 모니터링합니다. 개인이 혼자 플랫폼에 신고하는 것보다 처리 속도와 실효성이 훨씬 높습니다.
👉 디성센터 홈페이지(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kr) 또는 전화(02-735-8994)로 즉시 접수하세요.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합니다.
⚠️ 증거를 수집하려다 영상을 직접 재생하면 URL이 변경되거나 조회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URL과 페이지 전체를 캡처·저장한 후 센터에 넘기세요.
판례 한줄: 직접 촬영물이 아닌 합성물도 실형 대상
법원은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 배포한 사건에서, 직접 촬영 여부와 관계없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위반을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의 심각성을 양형에 크게 반영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막막하다면
딥페이크 피해는 전문 기관의 도움 없이 개인이 해결하기 극히 어렵습니다. 디성센터 삭제 요청과 경찰 고소를 병행하면 영상 제거와 가해자 처벌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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