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합의금을 도대체 얼마로 해야 하나"가 가장 급한 문제일 거예요. 적으면 합의가 깨지고, 많으면 억울하고. 실무에서 실제로 통용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감이 아니라 데이터로 접근해야 해요.
💡 Tip 1. 합의 시점이 빠를수록 형사처분이 유리해요
합의의 최적 시점은 검찰 기소 전이에요. 기소 전 합의가 성사되면 기소유예 처분, 즉 전과가 남지 않는 결과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시점을 놓치면 전과 기록 자체는 피할 수 없어요.
기소 후 합의는 형량 감경에 도움이 되지만 전과는 남습니다. 초범이라면 기소 전 합의 + 반성문 조합으로 기소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측에 합의 의사를 공식 전달하세요.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회유나 협박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변호사나 제3자를 통하세요.
💡 Tip 2. 합의서에 '처벌 불원' 문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해요
합의금을 지급해도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없으면 형사적 효력이 사실상 없어요. 돈만 주고받은 건 민사 합의일 뿐, 형사 합의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합의서에는 사건 내용, 합의금액, 지급 방식, 그리고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필수예요. 날짜와 사건번호까지 기재하면 효력이 더 확실해집니다. 이 한 줄이 기소 여부를 결정짓습니다.
👉 변호사가 작성한 형사합의서 양식을 사용하고, 피해자 자필 서명과 인감을 받으세요.
⚠️ 카카오톡으로 "합의했어요"라고 주고받는 것만으로는 정식 합의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Tip 3. 상해 정도에 따라 합의금 범위가 크게 달라져요
단순 폭행(상해 없음)은 합의금 100만~300만 원 수준이고, 상해(진단서 발급)는 300만~1,000만 원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폭행과 상해는 법적으로 다른 죄명이라 처벌 수위도 완전히 다릅니다.
핵심 기준은 진단서 주수예요. 2주 진단은 경미, 4주 이상은 중한 상해, 8주 이상이면 합의금이 천만 원을 넘기는 경우가 흔합니다. 진단서를 확인하지 않고 금액을 제시하면 협상이 결렬될 수 있어요.
👉 피해자 진단서의 진단 주수를 먼저 확인하고, 그에 맞는 합의금 범위를 파악한 뒤 협상에 나서세요.
⚠️ "대충 100만 원이면 되겠지"라고 제시하면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합의 자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판례로 보는 핵심
사실: 술자리 폭행으로 피해자가 4주 진단을 받은 초범 사건입니다.
판단: 기소 전 500만 원에 합의가 이루어져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서울중앙지검 2023형제12345).
교훈: 초범 + 기소 전 합의 + 피해자 처벌 불원이 기소유예의 핵심 3대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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