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못 받았는데 이게 사기인지 그냥 못 갚는 건지 헷갈리시죠
지인이나 거래 상대에게 돈을 빌려줬거나 계약금을 건넸는데 연락이 끊기면, "사기로 고소가 되긴 할까" 하는 의문이 먼저 드실 거예요.
상대가 "사정이 어려워 못 갚는 것뿐"이라고 발뺌하면 더 답답해지시겠죠.
핵심부터 말하면, 사기와 단순 채무불이행을 가르는 기준은 '돈을 받을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가' 예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 없이 거짓말로 돈을 받았을 때 성립하고, 단순히 사정이 나빠져 못 갚게 된 것과는 구분돼요.
문제는 이 '처음의 마음'을 직접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인데, 객관적인 정황 자료로 채워나갈 수 있어요.
아래 순서대로 자료를 정리해보세요.
💡 Tip 1. 돈을 받을 '당시'의 능력·상황 자료를 모으세요
👉 바로 할 일
• 상대가 돈을 받을 무렵 이미 다른 빚이 많았는지 보여주는 정황(다른 채권자 존재·연체)을 정리하기
• 받은 돈을 약속한 용도(사업·투자)에 쓰지 않고 기존 빚 돌려막기나 유흥에 썼다면 그 흐름을 추적하기
•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곧 갚겠다", "투자처가 확실하다"고 한 말을 캡처로 남기기
• 돈을 받은 직후 곧바로 잠적했다면 그 시점을 명확히 기록하기
⚠️ 흔한 실수
"갚겠다는 말을 분명히 들었다"는 정황만 강조하고, 받을 당시의 변제 능력 자료는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편취 고의는 약속 자체보다 '약속할 때 정말 그럴 능력이 있었는지'로 판단돼요.
그래서 돈이 오간 시점 전후의 재력·자금 흐름 자료가 단순 다툼과 사기를 가르는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어요.
상대의 직업·소득·기존 채무 상황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있다면 함께 메모해두면 도움이 돼요.
💡 Tip 2. 약속과 거래 이행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 바로 할 일
• 차용증·계약서가 있다면 작성일과 변제기를 표시하고, 없다면 송금 메모와 대화로 약정 내용을 재구성하기
• 상대가 일부라도 갚거나 이행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전혀 이행이 없었는지 구분하기
• 변제기 이후 독촉했을 때 상대의 회피·연락두절 반응을 날짜별로 기록하기
• 거래가 도급·납품·투자처럼 '결과물 약속'이라면 실제로 그 일을 할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보여주는 자료를 모으기
⚠️ 흔한 실수
계약서나 차용증이 없으면 아예 사기 입증이 안 된다고 미리 단념하는 경우가 있어요.
서면이 없어도 송금 내역과 메신저 대화, 거래 이행 과정의 정황을 종합하면 고의를 다툴 수 있는 영역이에요.
오히려 거래의 전체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핵심이니, 자료가 흩어져 있어도 일단 모아두세요.
💡 Tip 3. 고소 준비와 민사 회수를 함께 검토하세요
👉 바로 할 일
• 정리한 자료를 묶어 경찰서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 고소장과 함께 접수하기
• 형사 고소와 별개로, 떼인 돈 회수를 위한 지급명령·민사소송도 함께 검토하기
• 상대 재산 빼돌리기가 우려되면 가압류 같은 보전 절차를 먼저 알아보기
• 비용이 부담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무료 상담으로 절차를 확인해보기
⚠️ 흔한 실수
형사 고소만 하면 자동으로 돈이 돌아온다고 기대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형사 처벌과 돈 회수는 별개 절차라, 회수는 합의나 민사 집행으로 따로 풀어가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형사·민사 두 갈래를 함께 그려두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어요.
상대가 채무를 인정하는 문자나 일부 변제 약속을 남겼다면, 이는 민사 회수에서도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으니 보관해두세요.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대법원 2017도14104(대법원, 2023.01.12 선고)에서 법원은, 사기죄의 편취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재력·환경·거래 이행 과정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어요.
특히 도급계약형 사기에서는 계약 당시 일을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완성할 것처럼 속였는지를 기준으로 본다고 했어요.
그러니 내 사건에서도 돈이 오간 당시의 능력과 거래 이행 과정 자료를 모아두면, 단순 못 갚은 일인지 편취였는지를 더 분명히 검토해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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