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닷없이 사기 피의자라는 통보를 받았다면
"돈을 갚겠다고 했는데 상황이 안 됐을 뿐인데…" 거래가 꼬이거나 빚을 못 갚았을 뿐인데 사기죄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 한 게 아니라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분명 있어요. 다만, 대응 시점이 늦어지면 불리해질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체크해야 할 핵심 사항을 알려드릴게요.
💡 Tip 1. 경찰 출석 요구가 오면 진술 준비부터 하세요
출석 통보서를 받으면 당장 달려가서 이것저것 해명하고 싶어지지만, 그게 가장 위험합니다. 첫 번째 진술 내용이 이후 수사 흐름을 결정짓기 때문이에요. 진술거부권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결백을 주장할 거라면 핵심 논리를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 "거래 당시 상황 → 변제하려 했던 노력 → 현재 상환 의지"를 3줄로 요약해보세요. 반드시 변호사와 사전 상담을 받고 출석하세요.
⚠️ "잘 기억이 안 나요"를 반복하면 수사관은 혐의를 숨기려 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사실은 분명히 말하되, 불확실한 부분만 유보하세요.
💡 Tip 2. 상대방에게 갚을 의사를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사기 사건에서 가장 강력한 방어 카드는 "지금도 변제 의사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소액이라도 실제로 이체하면 편취 의사를 부정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합의가 이뤄지면 불기소 가능성이 크게 올라가고, 합의가 안 되면 법원 공탁이라는 방법도 있어요.
👉 가능한 금액을 먼저 상대방 계좌로 보내고 이체 내역을 꼭 저장하세요. 합의서에는 "고소를 취소한다" 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합니다.
⚠️ 합의금을 약속만 해놓고 이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었다"는 증거로 쓰일 수 있으니, 무리한 약속은 금물이에요.
💡 Tip 3. '편취 의사 없음'을 입증할 근거 자료를 확보하세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 핵심 쟁점은 '처음부터 상대를 속여 돈을 받으려 했는가'입니다.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이지만, 빌리는 시점에 갚을 능력과 의지가 있었다면 사기가 아니라 단순 채무불이행에 해당해요.
👉 돈을 빌리던 시점의 급여명세서, 재산 내역, 일부 변제 기록, 카톡으로 "곧 갚겠다"고 한 대화 등을 모두 정리하세요.
⚠️ 고소인에게 직접 "고소 취하해달라"고 연락하면 회유나 협박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연락은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하세요.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대법원 2024도1932 사건(2024.07.25 선고)에서는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거래 당시 재산 상태, 변제 능력, 거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돈을 갚지 못한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마무리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진술 전략 수립 → 변제 의사 행동 증명 → 편취 의사 부정 자료 확보, 이 세 가지를 빠르게 진행하세요. 첫 대응 48시간이 무혐의와 기소를 가르는 분기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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