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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 임대인 전세사기 — 위탁자·수탁자 책임 5단계 환수 타임라인

로앤가이드 2026. 5. 23. 13:16

등기부등본에 "신탁" 표시가 있는 집, 보증금이 안 돌아와요

 

전세계약 후 등기부등본을 다시 보니 소유권이 "신탁"으로 표시되어 위탁자(임대인)와 수탁자(신탁사·은행)가 분리된 구조였고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이 안 돌아오는 상황이라면 정말 막막하실 거예요.

 

위탁자에게 청구해도 "수탁자 동의가 있어야 한다", 수탁자에게 청구해도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핑퐁이 되는 영역이라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답답한 영역이실 거고요.

 

신탁법 제22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HUG 보증약관·전세사기특별법 트랙을 기준으로 신탁 구조 이해 → 임차권등기 → HUG 이행청구 → 피해자 인정 → 우선매수 5단계로 차분히 정리해보실 수 있어요.

 

💡 Tip 1. 위탁자·수탁자 권리관계부터 등기부로 확인하세요

 

👉 바로 할 일

• 등기부등본(갑구·을구) 발급 → 소유권 신탁 표시·수탁자 명의·신탁 원부 확인

• 신탁원부(법원 등기소 신청)에서 위탁자·수탁자·우선수익자·임대 동의 조항 확인

• 임대차계약서 상대방이 위탁자인지 수탁자인지·수탁자 동의서 있는지 확인

• 위탁자(임대인)·수탁자(신탁사) 양쪽에 동시에 내용증명 발송

 

⚠️ 흔한 실수

"임대인하고만 계약했으니 임대인에게만 청구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신탁 부동산은 수탁자가 법적 소유자라 위탁자 단독으로 임대한 경우 대항력·우선변제 평가에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는 영역이라 양쪽 통지·자료 확보가 안전한 흐름이에요.

 

💡 Tip 2. 임차권등기명령부터 HUG 이행청구까지 즉시 트랙으로 가세요

 

👉 바로 할 일

• 계약 종료·보증금 미반환 즉시 가까운 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임차권등기 완료 후 등기부등본 재발급으로 등기 확인

•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자라면 이행청구서 + 임차권등기·내용증명 첨부 제출

• 동시에 위탁자·수탁자 양쪽 내용증명 발송(보증금 반환 청구 + 임차권등기 통지)

 

⚠️ 흔한 실수

"이사부터 가야지" 하고 주민등록을 옮긴 분이 계세요.

 

임차권등기 완료 전에 주민등록 이전·점유 이전을 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약해질 여지가 있는 영역이라 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 일정 잡으시는 게 안전한 흐름이에요.

 

💡 Tip 3. 전세사기피해자 인정·우선매수신고권을 검토하세요

 

👉 바로 할 일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국토부) 또는 지자체 피해자 결정 신청서 접수

• 신탁부동산 경매·공매 진행 시 우선매수신고권 행사 검토(전세사기특별법)

• HUG 이행거절 시 행정심판·민사소송(보증금 반환 청구) 병행 검토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전세사기 무료 법률지원단 일정 예약

 

⚠️ 흔한 실수

"피해자 인정만 받으면 보증금이 자동으로 돌아온다"고 기대하시는 분이 있어요.

 

피해자 인정은 우선매수·경공매 유예·금융 지원 등 보조 트랙을 여는 영역이라 보증금 회수는 임차권등기·HUG·민사 트랙과 병행해 진행하시는 게 안전한 흐름이에요.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대법원 2024다283668(대법원, 2025.12.04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신탁 부동산 임대차 사건의 대항력·우선변제 평가 흐름을 정리한 사례 흐름이 있어요.

 

신탁등기 임대 사건은 위탁자·수탁자 권리관계·수탁자 동의 여부가 핵심 평가 영역이라 등기부·신탁원부·내용증명·임차권등기 자료를 함께 묶어 두시면 HUG·법원 단계에서 안전한 흐름이에요.

 

신탁 임대는 일반 임대보다 권리관계가 복잡해 임차인이 빠른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영역이라 계약 전 등기부·신탁원부·수탁자 동의서를 함께 확인해 두시면 추후 분쟁 단계에서도 자료 입증이 안전한 흐름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요.

 

무료 상담은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받아보실 수 있어요.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전세계약서·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 등기부등본(신탁 표시)·신탁원부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등기 자료 / 위탁자·수탁자 내용증명 / HUG 보증증권·이행청구서 / 전세사기피해자 인정 신청서 / 위탁자 부도·연체 정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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