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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고소당했을 때, 편취의사 반박 5단계 정리

로앤가이드 2026. 5. 8. 14:31

발송이 며칠 늦었을 뿐인데 사기 고소를 당하면 정말 황당하시죠

 

당근마켓에 올린 노트북을 80만원에 팔고 입금받은 직후 일이 꼬여 발송이 일주일 늦어졌는데, 갑자기 "사기로 고소했다"는 연락이 오면 머리가 하얘지시죠. 본인은 분명 보낼 생각이었는데 사기꾼 취급을 받으면 억울함이 큽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행위 당시' 속일 의도가 있어야 성립하는 영역이라, 거래 시점에 변제·이행 의사·능력이 있었지만 사후 사정으로 늦어진 사례라면 항변 트랙이 검토 가능한 사안이에요.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단순 변제지체와 편취의사를 가르는 자료부터 차근차근 정리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Tip 1. 거래 시점 보유·이행 능력 자료부터 모으세요

 

👉 바로 할 일

• 게시 당시 물건 실제 보유 사진(타임스탬프·구매 영수증·시리얼 번호) 백업 — 처음부터 없는 물건을 판 게 아님 입증

• 카톡·문자 회신 기록 전체 PDF 내보내기 — 잠적·차단·번호 변경 없는 연락 유지 정황

• 발송 지연 사유 자료(병원 진단서·이사 영수증·가족 사정 등) 같은 폴더에 시간순 정리

• 환불 제안·재발송 시도·대체 보상 메시지·송금 시도 캡처 보존

• 동일 플랫폼 과거 거래 후기·평점 캡처 — 다수 분쟁 이력 없음 정황 자료

 

⚠️ 흔한 실수

거래 게시글이나 채팅을 즉시 삭제해버리면 증거인멸 의심 빌미가 되어 다툼이 약해지는 사례가 있어, 캡처본 백업 후 원본은 그대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Tip 2. 환불·합의는 1주 안에 적극 검토하세요

 

👉 바로 할 일

• 송금액 100% 환불 + 사과 메시지 + 합의서 한 장으로 고소 취소 가능성 검토

• 합의서에 "민·형사 책임 일체 종결, 추후 이의 제기하지 않음" 문구 명시 — 재고소 차단

• 합의금이 거래액 1.5~2배를 넘게 부풀려지면 별도 다툼 검토(공탁 트랙 등)

• 합의금은 반드시 통장이체로 송금 + 입금 영수증 보관 — 현금 직접 전달은 수령 분쟁 발생 사례

• 합의 당일 녹음·문자 백업 — 추후 합의 효력 다툼 시 보강 자료

 

⚠️ 흔한 실수

"민사로 가라"고 강경하게 회피하면 환불 거부 정황이 편취의사 정황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환불·합의 채널은 끝까지 열어두는 편이 다툼에 유리합니다.

 

💡 Tip 3. 경찰 출석 1~2주 전 진술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 바로 할 일

• 거래 시점 보유·이행 의사 → 발송 지연 사유 → 환불 시도 시간순 답변 일관성 확보

• 1차 출석 요구는 절대 무시 금지 — 무대응 시 체포영장 발부 가능 영역

• 거래액 1천만원 초과 또는 다수 피해자 정황이면 변호인 동행 검토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무료 법률 상담 후 변호인 선임 여부 결정

• 진술 전 변호인이 합의·변제 자료를 검찰 의견서로 준비 — 불기소 의견 청구 트랙

 

⚠️ 흔한 실수

구매자에게 "사기 아니야 그만해" 같은 강한 메시지를 보내면 별도 협박·강요 시비가 가능한 영역이라, 객관 자료로 이행 의사를 입증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Tip 4. 검찰 처분·약식기소 단계도 끝까지 챙기세요

 

👉 바로 할 일

• 송치 후 검찰에 불기소 의견 청구 시 합의서·환불 자료·이행 의사 정황 의견서로 제출

• 약식기소(벌금형) 결정이 와도 7일 안에 정식재판청구 가능 영역 — 다툴 여지 남아있음

• 본인 거래 후기·평점·가족 진술서 등 양형 자료 추가 보강 검토

• 합의 시 구매자에게 "처벌불원서" 별도 작성 부탁 — 양형 감경 자료로 효력

• 변호인이 합의·변제 자료를 검찰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하는 트랙 활용

 

⚠️ 흔한 실수

약식기소 통지서를 받고 그냥 벌금 납부하는 분이 많은데, 정식재판청구 7일 기한을 지나면 다툼 기회가 사라지니 변호인 자문 후 결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6421 사건(2016.04.25 선고)에서 법원은 사기죄 성립 시점은 '행위 당시'이고, 거래 당시 변제·이행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사후에 이행이 늦어진 사정만으로 편취 범의를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같은 흐름에서 대법원도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할 의사·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후 변제하지 못한 사례에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온 점을 함께 고려하면, 거래 시점의 보유·이행 정황이 객관 자료로 남아있는 경우 단순 변제지체 항변 트랙이 검토 가능한 영역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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