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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부족분 받아내는 4가지 산정 공식과 청구 절차

로앤가이드 2026. 5. 4. 16:29

아버지가 형에게만 재산 몰아주신 걸 사망 후 알게 됐을 때 그 답답함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5년 전부터 큰형에게 30억 상당 부동산과 사업체를 몰아주신 사실을 사망 후에 알게 되면 정말 답답하시죠. 막상 사망하시고 보니 남은 재산은 거의 없고 본인 법정상속분조차 챙길 게 없는 상태라면 가족 사이라도 가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돼요. 다행히 민법 제1112조 유류분 제도는 이런 경우에 보호 장치 역할을 합니다.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형제자매는 1/3을 보장받는 제도라, 피상속인이 특정인에게 재산을 몰아주어 본인 유류분이 침해되면 부족분에 대한 반환청구가 가능해요. 다만 시효가 짧아 시점 관리가 핵심입니다.

 

💡 Tip 1. 유류분 부족액 계산은 4가지 공식으로 단계별로 풀어보세요

 

👉 바로 할 일

• 유류분 비율 확인 — 직계비속·배우자 1/2, 직계존속·형제자매 1/3 (자녀 본인 법정상속분이 1/3이면 유류분은 1/3 × 1/2 = 1/6)

• 기초재산 = 상속개시 시 적극재산 + 1년 이내 증여(제3자) + 기간 무관 공동상속인 증여(특별수익) − 채무

• 유류분 부족액 = (기초재산 × 유류분 비율) − (본인 특별수익 + 순상속분)

• 반환 순서 — 유증 먼저, 그 다음 증여(시기 역순), 동시 유증·증여는 가액 비율로 안분(민법 제1116조)

 

⚠️ 흔한 실수

"사망 1년 전 증여만 산정 대상"이라고 오해하는 분이 많은데, 공동상속인(자녀·배우자) 증여는 시기 무관 모두 합산이라 8년 전·20년 전 증여도 추적 대상입니다. 부동산 등기부 변동내역·예금 거래내역(10년치)·사업체 주식 이전 자료까지 모아 기초재산을 재구성해보세요. 본인이 받은 결혼·학자금·사업자금도 특별수익으로 차감 대상이라 솔직하게 산정하셔야 정확한 부족액이 나와요.

 

💡 Tip 2. 사망 후 1~2개월 안에 등기부·예금·주식 자료를 일괄 확보하세요

 

👉 바로 할 일

• 부동산 등기부등본 변동내역 확인 (등기소·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누구에게 언제 이전됐는지 추적

• 피상속인 금융거래내역 과거 10년치 발급 — 큰 금액 이체가 증여 추정 자료

• 사업체 주식 변동·법인등기부 점검 — 비상장 주식·지분 이전이 증여로 평가 가능

• 보험 수익자 변경·사망보험금 수령 자료 — 특정 자녀 지정 시 별도 검토

 

⚠️ 흔한 실수

등기부에 매매로 기재됐다고 증여 다툼을 포기하는 분이 있는데, 실질이 증여라면 입증 가능한 영역입니다. 송금 내역·세무신고 자료·증인 진술 등이 핵심 자료가 되니 자금 출처와 매매 대금 흐름을 함께 점검하세요. 부동산이 임의처분될 우려가 있으면 즉시 처분금지 가처분으로 보전하는 것이 안전해요.

 

💡 Tip 3. 시효 1년이 임박하면 일부 청구로 먼저 시효를 보전하세요

 

👉 바로 할 일

• 시효 — 침해를 안 날부터 1년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중 먼저 도래

• 사망 직후 증여 사실을 알았다면 1년 시효가 짧으니 즉시 시작

• 정확한 부족액을 모르더라도 일부 청구로 소 제기 → 소송 중 청구취지 확장 가능

• 반환의무자에게 "유류분 반환청구" 내용증명 발송 +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병행

 

⚠️ 흔한 실수

시효 때문에 마음이 급해서 본인 특별수익을 누락하고 청구하는 분이 있는데, 누락 시 반박당해 부족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 본인이 받은 생전증여를 솔직히 산정한 뒤 청구하는 것이 정확한 부족액 인정에 유리합니다. 가정법원 조정 또는 합의 종결도 가능하니 가족 관계 회복까지 고려하면 조정 트랙을 검토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대법원 2023다304568 사건(대법원, 2024.06.13 선고)에서 법원은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에게 양도하고 사망한 경우, 그 부동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표면상 계약 형식보다 실질 재산 귀속을 따져 기초재산을 재구성하는 영역이라, 등기·매매 형식만 보지 말고 실질 귀속을 입증하는 자료(자금 출처·이용 실태·세무 신고)를 함께 정리해두면 도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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