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죽으면 이 집은 너 줄게"라고 약속받았던 재산을 청구하려면
피상속인이 생전에 "이 집은 네가 다 가져가라"고 분명히 말했고 가족도 다 듣고 있었는데, 돌아가신 후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얼마나 답답하실지 짐작이 됩니다. "약속만 있고 유언장은 없는데 무효인가" 막막하실 거예요. 하지만 사인증여는 민법 제562조에 따로 규정된 계약이라 합의 존재만 입증하면 이행 청구가 가능한 영역이니, 약속 시점·증인·다른 상속인 특별수익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핵심이에요. 다른 상속인 명의 처분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을 우선 신청해두는 것도 안전합니다.
💡 Tip 1. 사인증여 합의가 있었다는 점부터 입증 자료를 모으세요
👉 바로 할 일
• 약속이 있었던 시점·장소·내용을 시간순 정리 (가족 모임·생일·명절 등)
•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가족·지인 진술서 (입회자 2명 이상이면 강력)
• 약속 직후 작성된 메모·편지·녹음·문자·이메일 (날짜 포함)
• 피상속인이 생전에 그 재산을 본인 명의로 정리하려 했던 흔적 (등기 신청 검토·세무 상담 기록)
• 본인이 그 재산을 사용·관리해온 흔적 (관리비 납부·임대 수익 정산·점유 자료)
⚠️ 흔한 실수
"유언장이 없으면 다 무효"라고 단정하는 분이 많은데, 사인증여는 유언과 다른 계약이라 합의 입증만 되면 이행청구 길이 열려 있어요. 다만 입증 자료가 부족하면 다른 상속인이 부정할 가능성이 크니 다중 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
💡 Tip 2.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과 충돌하는지 함께 검토하세요
👉 바로 할 일
• 다른 상속인들의 법정 유류분 비율 계산 (배우자·직계비속 1/2, 직계존속·형제자매 1/3)
• 사인증여 대상 재산 가액이 유류분 침해를 일으키면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있음
• 다른 상속인들이 받은 생전증여·유증 자료까지 묶어 특별수익 비교
• 가액 산정은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 시가로 통일
•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 개시·증여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상속 개시 후 10년 시효
⚠️ 흔한 실수
사인증여만 받으면 끝난 줄 알고 유류분 검토를 놓치면, 나중에 반환 청구가 들어와 일부를 돌려줘야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요. 다른 상속인들이 받은 특별수익이 더 크면 유류분 반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으니 균형 검토가 필요합니다.
💡 Tip 3. 사인증여 이행 청구는 가정법원·민사법원 트랙을 분리해 진행하세요
👉 바로 할 일
• 사인증여 이행청구는 민사법원에 별도 소 제기 (이행이 안 되면 등기·소유권이전 청구)
• 동시에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 진행 중이면 사인증여 부분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신청
• 다른 상속인 명의 재산 처분 우려 있으면 가압류·가처분 우선
• 부동산 사인증여라면 등기 이전 시 증여세·취득세 신고 일정도 함께 검토 (사망일 후 6개월 내)
• 다른 상속인이 사망 직후 부동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
⚠️ 흔한 실수
"가정법원만 가면 되는 줄" 알고 민사 이행청구를 놓치는 분이 있어요. 사인증여는 계약법 영역이라 민사 트랙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 이전이 늦어지면 다른 상속인이 협의 분할로 처분할 위험이 커지니 가처분이 필수인 사례가 많아요.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대법원 2022므225897 사건(대법원, 2025.10.16 선고)에서 법원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심판에서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사인증여·유증 등 특별수익을 종합적으로 형평에 맞게 반영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인증여를 청구하는 수증자도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과 충돌하면 일부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 사인증여 입증 자료뿐 아니라 다른 상속인이 받은 생전증여·유증 자료도 함께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합의 존재 입증 + 유류분 충돌 검토 + 다른 상속인 특별수익 비교가 동시에 이뤄져야 안정적인 회수 트랙이 열리는 영역입니다. 부동산이라면 처분금지가처분도 함께 신청해두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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