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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회수 방해한 임대인, 손해배상 청구하는 법

로앤가이드 2026. 4. 16. 17:33

계약 만료를 앞두고 새 임차인을 구해서 권리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직접 영업하겠다"며 계약을 거부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이는 손해배상 대상입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새 임차인과 계약 거절, 현저히 높은 차임 요구로 계약 방해, 보증금·차임 외 금품 요구, 직접 영업하겠다며 거절 — 이 4가지가 대표적인 방해 행위입니다.

 

내용증명 → 소송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손해배상을 요청하고,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배상액은 새 임차인과 합의한 권리금과 감정가 중 낮은 금액이 기준입니다.

 

유형권리금(시설, 인테리어)과 무형권리금(영업 노하우, 단골)을 합산합니다. 한국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은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입니다.

 

대법원 2022다260586 사건(2023.02.02 선고)에서 손해액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판시했습니다. 새 임차인과의 합의 내역과 권리금 감정평가를 모두 준비하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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