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했는데 판매자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중고 플랫폼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돈을 보냈더니 판매자가 연락을 끊었습니다. 계정은 삭제되고, 전화는 꺼져 있고, 물건은 오지 않습니다. 소액이라 "경찰에 가봐야 소용 있겠어?" 싶지만, 그냥 넘기기엔 분합니다. 금액과 관계없이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Tip 1. 경찰 신고와 계좌 지급정지를 즉시 동시에 진행하세요
관할 경찰서에 사기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사건번호를 확보하세요. 온라인(ecrm.police.go.kr)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신고와 동시에 입금한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해 "사기 피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상대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으면 출금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 지급정지는 경찰 신고가 전제 조건입니다. 사건번호 또는 접수증을 은행에 전달하면 바로 처리됩니다.
⚠️ 시간이 흐를수록 상대방이 돈을 빼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입금 당일이 아니더라도 하루라도 빨리 움직이세요.
Tip 2. 소액이면 지급명령 신청으로 신속하게 회수하세요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에서 금전을 돌려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인지대가 일반 소송의 10분의 1 수준이고, 상대방이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후 상대 계좌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해지죠.
👉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에서 온라인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 주소를 모르면 수사기록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형사 신고를 했으니 돈은 알아서 돌아오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상대가 형사 처벌을 받아도 피해금이 자동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민사 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해요.
Tip 3. 증거는 상대가 흔적을 지우기 전에 확보하세요
판매자 프로필 페이지, 채팅 내용 전체, 은행 이체 확인증, 거래 게시글을 지금 바로 스크린샷으로 남기세요. 상대가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탈퇴하면 원본 복구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캡처할 때는 상대방의 닉네임·프로필 정보가 포함되도록, 대화 전체를 시간순으로 찍어야 합니다.
👉 은행 앱에서 이체 확인증을 PDF로 저장하고, 거래 플랫폼의 주문·결제 내역 화면도 따로 캡처하세요.
⚠️ "몇만 원짜리인데 뭘" 하고 방치하면, 동일 판매자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냅니다. 증거만 갖추면 절차 자체는 간단합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중고 플랫폼에서 노트북을 구매하고 45만 원을 송금했지만 물건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당일 채팅 전체를 캡처한 뒤 경찰 신고와 계좌 지급정지를 동시에 진행했는데, 다행히 상대 계좌에 잔액이 있어 지급정지가 성공했습니다. 이후 피해금 환급 절차를 통해 전액을 되찾은 사례입니다.
마무리
중고거래 사기는 대응이 빠를수록 돈을 회수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증거 확보 → 신고·지급정지 → 지급명령, 이 순서를 오늘 바로 실행하세요. 내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법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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