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겠다던 사람이 어느 날 사라졌어요
처음엔 하루만 기다리면 될 줄 알았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안 와요. 카톡 프로필도 사라지고, 전화번호는 변경되었다는 안내만 나오죠. "이게 사기인가?" 확신이 서는 순간, 고소라는 단어가 떠오르지만 실제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한 게 현실이에요.
💡 Tip 1. 증거가 없으면 고소해도 불기소됩니다
고소장을 쓰기 전에 반드시 증거부터 정리해야 해요. 수사기관은 "기망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자료 없이 진술만으로는 입건조차 어렵습니다. 확보해야 할 핵심 증거는 계좌이체 내역서, 카카오톡 대화 전체 캡처(날짜 포함), 차용증이나 각서, 통화 녹음 파일 등이에요.
👉 특히 "OO까지 반드시 갚겠다"는 약속 메시지가 있다면 반드시 캡처해두세요. 기망의도 입증에 결정적이에요.
⚠️ 본인이 대화 당사자가 아닌 녹음은 불법이에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오히려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Tip 2. 고소장에는 기망행위를 명확히 적어야 해요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라 피해자는 누구나 고소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고소장 내용이에요. 단순히 "돈을 안 돌려준다"고 쓰면 민사 채무불이행으로 분류돼요.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처리되려면 "상대방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렸다"는 기망행위를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사기 경위와 시점, 피해 금액, 약속과 다른 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세요.
👉 "OO월 OO일 OO만 원을 빌리면서 OO까지 갚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차입 직후 연락을 끊었다"처럼 구체적으로 쓰세요.
⚠️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범죄예요. 그만큼 고소장의 완성도가 중요합니다.
💡 Tip 3. 접수 후에도 적극적으로 수사 진행을 확인하세요
관할 경찰서 민원실이나 경찰청 사이버수사국(ecrm.police.go.kr)에서 접수가 가능해요. 접수되면 사건번호를 받게 되는데, 이 번호를 꼭 메모해두세요. 보통 접수 후 2~4주 안에 담당 수사관이 연락해 보충 진술을 요청해요. 형사사법포털(kics.go.kr)에서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니, 2주마다 진행 상태를 체크하는 게 좋아요.
👉 접수 후 3주가 지나도 연락이 없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전화해서 진행 상황을 물어보세요.
⚠️ 고소장을 제출하고 방치하면 수사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어요. 추가 증거가 확보되면 바로 보충 제출하세요.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대법원 2025도14142 사건(2026.01.15 선고)에서 법원은 범죄단체를 조직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사건에서,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 범행이 종료한 시점부터 기산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기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더라도 마지막 범행 시점 기준으로 고소가 가능하다는 의미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이제 고소해봐야 소용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마무리
사기 고소의 핵심은 증거 정리 → 기망행위 특정 고소장 작성 → 경찰서 접수 후 적극 확인, 이 흐름이에요. 순서를 알면 혼자서도 시작할 수 있어요. 지금 내 피해 상황에서 고소가 가능한지 점검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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